law_master: 57
This data as json
| id | source | source_id | law_api_id | mst | law_name | law_type | region | org | promulgation_no | promulgation_date | effective_date | proposal_type | department_name | phone | revision_status | detail_url | content_summary | extra | collect_method | collected_at |
|---|---|---|---|---|---|---|---|---|---|---|---|---|---|---|---|---|---|---|---|---|
| 57 | law_api | 2218661 | 2218661 | 2122143 |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C000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6618 | 20260410 | 20260410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3&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 {"list": {"자치법규ID": "2218661", "id": "1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866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814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53>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⑳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발전협의회 설치", "조내용": "제7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의회 구성", "조내용":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조내용":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사무의 위탁", "조내용":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 api | 2026-06-27 00:52:47 |
Links from other tables
- 15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rticle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appendix
- 1 row from law_master_id in law_revision_history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departmen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law_master_id in law_financ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