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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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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law_api 2052951 2052951 212212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C00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6619 20260410 2026041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 {"list": {"자치법규ID": "2052951", "id": "3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5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1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76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88호, 2016.10.20.>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조례 제6619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3조(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4.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 요청사항 지원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재난의 수습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구성 등", "조내용": "제4조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둔다.1.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별로 구성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재난의 수습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직무대행", "조내용":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6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조내용": "제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상황3. 지역주민 대피 상황4.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조내용": "제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조내용": "제9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재난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시장이 된다.③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조내용":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재난유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및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6.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조내용":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내용": "제12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지원센터는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사무의 전결사항", "조내용": "제13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재원 부담률", "조내용": "제14조(재원 부담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api 2026-06-27 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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