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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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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law_api 2053520 2053520 2131581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402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3158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단의 정원 및 임무 제2조(국악단의 정원 및 임무)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제3조(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①「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4조제1항의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실기와 면접 전형위원은 겸할 수 없다.② 실기 및 면접 전형위원은 각각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전형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단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③ {"list": {"자치법규ID": "2053520", "id": "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3158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3158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6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40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61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520", "자치법규명":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3158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61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40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61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494137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91451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612", "부칙내용": "부칙 (2012. 03. 09 규칙 제2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01. 규칙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 되는 단원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985호. 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8호, 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8호,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342호, 2024.8.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02호, 202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정액급식비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340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국악단의 정원 및 임무", "조내용": "제2조(국악단의 정원 및 임무)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조내용": "제3조(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①「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4조제1항의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실기와 면접 전형위원은 겸할 수 없다.② 실기 및 면접 전형위원은 각각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전형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단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직접 지도ㆍ교육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사제관계에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항 신설 2026.6.12.]⑤ 응시자는 전형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결정한다.<신설 2026.6.12.>⑥ 전형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6.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징계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4조(징계위원회 설치)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단원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단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단원의 자격기준", "조내용": "제5조(단원의 자격기준) 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단원의 급여 등", "조내용": "제6조(단원의 급여 등)① 상임단원의 월급여액(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별ㆍ호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9.>② 상임단원의 학력ㆍ직위별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되 별표 5에 따른 경력을 합산한다. 다만, 안무자 및 사무국장 등은 별표 4의 직위별 초임호봉만을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24.8.9.>③ 상임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수는 1년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④ 상임단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단원의 수당", "조내용": "제7조(단원의 수당)① 상임단원에게는 직책수당 또는 직무수당을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②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수당을 1월 및 7월 보수지급일에 해당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③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④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⑤ 상임단원에게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명절휴가비를 별표 6과 같이 지급한다.⑥ 공연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추진ㆍ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출연에 6만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8.9.>⑦ 상임단원 중 총무에게는 월 20만원의 총무수당을 지급한다.⑧ 상임단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에 갈음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정년 전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8.9.>⑩ 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⑪ 비상임단원에게는 위촉된 직책에 해당되는 별표 3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8.9.>⑫ 연수단원에게는 상임단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겸임수당", "조내용": "제8조(겸임수당)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단원의 여비", "조내용": "제9조(단원의 여비)① 상임단원에 대한 여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외부초청공연 수입금 및 실비 보상", "조내용": "제10조(외부초청공연 수입금 및 실비 보상)①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단원평정", "조내용": "제11조(단원평정)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상임단원 전원에게 평정을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안무자2. 휴직자, 해외연수자3. 신규단원으로 위촉된 지 1년 미만인 사람4. 퇴직 3년 이내인 사람 중 희망자(직책을 부여하지 않음)<신설 2024.8.9.>③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공연단원에게는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사무단원에게는 근무평정을 실시한다.④ 공연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사무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평정시기와 방법", "조내용": "제12조(평정시기와 방법)① 평정의 시기는 근무평정은 1년,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출산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연수자는 1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평정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평가 시 개인의 근무태도, 노력, 상벌 사항 등에 대하여 가점ㆍ감점 평정을 할 수 있다.④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원장은 당사자의 종합평점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⑤ 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 "조내용": "제13조(평정결과에 따른 조치)① 사무단원은 평정결과 평점이 80점 미만, 공연단원은 60점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8.9.>② 실기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공연단원은 1회의 추가 평가 실시 후 60점 이상자는 근무평가와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연속 60점 미만시에는 근무평가 없이 해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기평정결과 단원 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신설하여 국악단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악단원의 임무와 자격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정액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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