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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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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law_api 2052952 2052952 2131497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98 20260612 20260612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3149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반 편성ㆍ운영 제2조(실무반 편성ㆍ운영)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실무반별 업무와 {"list": {"자치법규ID": "2052952", "id": "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3149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3149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6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9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61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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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a),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a),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별표 3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a),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창업지원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트램건설계획과, 첨단교통과”를 “도시광역교통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공동체정책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노인보육과”를 “노인복지과”로, “⑭ ~ &#x2473; 생략부 칙 <규칙 제3187호, 2020. 8. 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비상 1단계부터 비상 3단계까지 중 “보건의료과”를 각각 “감염병관리과”로 한다.별표 3 제2호 중 “보건의료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보건의료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보건의료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보건의료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188호, 2020.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24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별표 3 중 “도시광역교통과(α)”를 “철도광역교통과(α)”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도시광역교통과”를 “철도광역교통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도시광역교통과”를 “철도광역교통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도시광역교통과”를 “철도광역교통과”로 한다.④ ~ ⑤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46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별표 3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소방본부 대응관리과”를 “소방본부 구조구급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자치분권과”로, “소방본부(대응관리과)”를 “소방본부(구조구급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비상대비과”를 “사회재난과”로,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관리과”에서 “사회재난과”로, “대응관리과”를 “화재대응조사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및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재난과”로 한다.② ~ ③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기반산업과”를 “에너지정책과”로,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버스운영과”를 “버스정책과”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기반산업과”를 “에너지정책과”로,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버스운영과”를 “버스정책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기반산업과”를 “에너지정책과”로,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버스운영과”를 “버스정책과”로 한다.별표 3 중 “기반산업과”를 “에너지정책과”로,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버스운영과”를 “버스정책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기업창업지원과”를 “기업투자유치과”로, “기반산업과”를 “에너지정책과”로,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버스운영과”를 “버스정책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기반산업과”를 “에너지정책과”로,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버스운영과”를 “버스정책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교육청소년과”를 “교육도서관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문화예술정책과”를 “문화예술과”로, “기반산업과”를 “에너지정책과”로, “기업창업지원과”를 “기업투자유치과”로,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경관과”로,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로 한다.⑪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 3302호, 2023.6.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별표 3 중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사회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사회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맑은물정책과”를 “생태하천과”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 3318호, 2023.12.2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별표 3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⑧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3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기업투자유치과”를 “기업지원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국제담당관”으로,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기업투자유치과”를 “기업지원정책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화재대응조사과”를 “대응조사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및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재난과”로,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정책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61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및 비상3단계 담당관란 중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를 각각 “의료정책과(α),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로 하고, 비상3단계 담당관란 중 “사회재난과(α)”를 “자연재난과(α)”로 한다.별표 3 담당관란 중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를 “의료정책과(α),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로 한다.별표 4 및 별표 5 비고란 중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를 각각 “의료정책과(α),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국제담당관”을 “국제통상담당관”으로 하고, “질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 의료정책과”로 하고,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재난수습주관부서란에 해당하는 “사회재난과”를 생태하천과”로 하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난주습주관부서란에 해당하는 “건축경관과”를 “도시경관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98호, 202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9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실무반 편성ㆍ운영", "조내용": "제2조(실무반 편성ㆍ운영)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이 한다.②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총괄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조내용":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6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4조(상황판단회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의 지원 및 수습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2023.6.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 <개정 2024.6.28.>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5.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내용": "제5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내용": "제5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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