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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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2 | law_api | 2053456 | 2053456 | 2110217 |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96 | 20260213 | 20260213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17&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대상 제2조(시민대상)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장가. 새로운 생각과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나. 과학, 문화, 수학, 체육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하거나 세계를 제패한 사람2. 화합장가. 인간의 기본가치와 도리를 중심으로 공동체정신,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로 시민긍지 함양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발전 공로가 있거나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 | {"list": {"자치법규ID": "2053456", "id": "17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9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5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9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714361&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4471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3063호,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에 의하여”를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제4조”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3조”로 한다.부칙 <규칙 제3154호, 2019.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6호, 2024.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96호, 2026.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9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민대상", "조내용": "제2조(시민대상)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장가. 새로운 생각과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나. 과학, 문화, 수학, 체육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하거나 세계를 제패한 사람2. 화합장가. 인간의 기본가치와 도리를 중심으로 공동체정신,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로 시민긍지 함양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발전 공로가 있거나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3. 개척장가.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실천하는 등 도전정신과 진취적 기상으로 해당분야의 새로운 길을 열어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나.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대전경제대상", "조내용": "제3조(대전경제대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1. 수출 부문: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체2. <삭제 2026. 2.13.>3. 벤처기업 부문: 성공적인 창업으로 지역벤처기업 육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본보기가 된 벤처기업체 또는 개인4. 산·학협동 부문: 연구 성과를 산업체의 기술증진 및 경쟁력 제고 등에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학, 연구소 또는 개인5. 유통·소비자보호 부문: 유통질서 확립이나 물가안정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또는 건전한 소비생활에 크게 기여한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또는 개인6. 농업 부문: 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발전이나 기술개발, 소득증대로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대학 또는 개인7.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자선, 기부, 환경보호, 고용창출 및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모범이 된 기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청소년대상", "조내용": "제4조(청소년대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해당 연도 수상후보자 중 효행, 선행 및 면학 등 여러 면에서 성품과 행실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본상가. 효행 부문: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나. 선행·봉사 부문: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에 뛰어난 공로가 있는 청소년다. 면학 부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심히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라. 과학 부문: 과학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재능과 열정을 발휘한 청소년마. 예체능 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바. 국제화 부문: 국제 친선교류, 국제행사,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국제화 촉진에 기여한 청소년사. 도전·진취·리더십 부문: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며 리더십을 겸비한 청소년아. 학교 밖 및 직업청소년 부문: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노력하며 희망과 꿈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직업청소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광고대상", "조내용": "제5조(광고대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모형 부문: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정착에 기여한 옥외광고업 종사자2. 창작디자인 부문: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의 제작·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작품을 출품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내용으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2. 불법 옥외광고물 제작·표시 등으로 해당 연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기능대상", "조내용": "제6조(기능대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또는 단체(팀)2. 우수 지도자 부문: 숙련기술 지도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다수 육성하고 시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매출의 탑", "조내용": "제7조(매출의 탑)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출의 탑 포상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 생산지가 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9.8.23.>② 매출의 탑 포상대상 기업 선정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이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매출액을 달성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8.2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문화상", "조내용": "제8조(문화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문화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 부문: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2. 시각예술 부문: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각, 현대공예, 디자인, 판화 및 서예), 사진 및 건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시각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공연예술 부문: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및 국악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4. 문학 부문: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및 아동문학 등 문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5. 언론 부문: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 또는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한 사람6. 지역사회봉사 부문: 사회봉사, 시민의 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체육상", "조내용": "제9조(체육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체육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하거나 3위 이상 수상한 사람 또는 단체(팀)2. 우수 지도자 부문: 체육지도를 통하여 우수 선수를 다수 육성하여 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우수 심판 부문: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공정한 진행으로 우수심판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4. 체육진흥 부문: 체육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전여성상", "조내용": "제10조(대전여성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전여성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3.>1. 양성평등 문화확산 부문: 사회와 가정에서 양성평등문화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양성평등문화 확산 또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4.10.11.>2. 여성권익증진 부문: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4.10.11.>3. 여성 사회참여 확대 부문: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4.10.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모범공무원상", "조내용": "제11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③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④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및 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상여금 지급", "조내용": "제12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여금 지급중지", "조내용": "제13조(상여금 지급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포상대상자의 추천", "조내용": "제14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5조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대상, 매출의 탑 및 건축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여권사진(필요시)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명서류(작품, 사진, 스크랩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포상안", "조내용": "제15조(포상안)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별지 제4호서식: 시민대상2. 별지 제5호서식: 표창장, 상장, 감사장,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대전장애인상, 청렴공무원상 <개정 2026.2.13.>3. 별지 제6호서식: 대전경제대상, 청소년대상, 기능대상, 고용창출대상, 문화상, 체육상, 대전여성상, 환경상 <개정 2026.2.13.>4. 별지 제7호서식: 광고대상5. 별지 제8호서식: 매출의 탑6. 별지 제9호서식: 건축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포상대장", "조내용": "제16조(포상대장) 포상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 및 조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과학대상과의 수상 부문이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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