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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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9 | law_api | 2239192 | 2239192 | 2076825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88 | 20251002 | 20251002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76825&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업체”란 수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육시설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관리 및 | {"list": {"자치법규ID": "2239192", "id": "50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8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768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0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8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919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8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0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8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0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유료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7361089&flNm=%5B%EB%B3%84%ED%91%9C%5D+%EC%9C%A0%EB%A3%8C+%EC%9A%B4%EC%98%81%EC%8B%9C%EA%B0%84+%EB%B0%8F+%EC%A3%BC%EC%B0%A8%EC%9A%94%EA%B8%88+%EB%93%B1",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9432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서식]",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7361091&flNm=%5B%EB%B3%84%EC%A7%80%EC%84%9C%EC%8B%9D%5D",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094322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002", "부칙내용": "부칙 <제3317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차장: 2024년 1월 1일2.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2024년 3월 1일제2조(준비행위) 시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338호, 2024.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차장 이용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73호, 2025.6.27.>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8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8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업체”란 수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육시설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관리 및 운영", "조내용": "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조내용": "제4조(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내용":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체육시설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0. 체육시설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기주차", "조내용":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주차요금 징수방법", "조내용":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수탁기관은 출차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④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행사 및 회의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주차요금 관리", "조내용": "제8조(주차요금 관리)① 수탁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결산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주차장 이용통계 및 주차요금 수입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주차장 및 주차요금 수입 관리실태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손해배상 책임", "조내용": "제9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주차제한", "조내용":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경기·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유료화 이후 시민 이용 불편에 따라 주차요금 개선을 통해 주차편의 제공 등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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