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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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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law_api 2050845 2050845 2076827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89 20251002 20251002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7682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list": {"자치법규ID": "2050845", "id": "53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82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7682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0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8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4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8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0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8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0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7361093&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94323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736109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094323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002",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877호, 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82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47호,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9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8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조내용":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 "조내용":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의뢰나 품질시험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2.>② <삭제 2025.10.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조내용":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현장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자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 "조내용": "제5조(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①본부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품질시험·검사의 입회", "조내용": "제6조(품질시험·검사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시험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조내용":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험종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의뢰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서면 접수 방식 및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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