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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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8 | law_api | 2214921 | 2214921 | 2065505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C0011 | 대전광역시 | 3383 | 20250822 | 2025100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505&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 | {"list": {"자치법규ID": "2214921", "id": "58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50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50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0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공포번호": "338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2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5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0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11", "공포번호": "338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2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739051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94946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22", "부칙내용": "부칙 <의회규칙 제56호, 2021.1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8호, 2022.12.30.>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83호, 2025.8.22.>(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의정관”으로 하고 “(실장 및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8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견청취", "조내용":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3. 정년이 연장된 사람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의회의 심의", "조내용": "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조내용":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의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에게 그 실시를 통보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국가공무원의 교류", "조내용": "제11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의장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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