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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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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law_api 2214918 2214918 2065503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C0011   대전광역시 3383 20250822 2025100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50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직근무 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비상근무 제3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list": {"자치법규ID": "2214918", "id": "58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50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50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0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공포번호": "338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1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50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0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11", "공포번호": "338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2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22", "부칙내용": "부칙 <의회규칙 제52호, 2021.1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조제1항 및 제2항ㆍ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조제1항ㆍ제6조제1항 및 제2항ㆍ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2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83호, 2025.8.2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 “의정관”으로 한다.제6조의 제목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 “의정관”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8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당직근무", "조내용": "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비상근무", "조내용": "제3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내용":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비상소집", "조내용": "제5조(비상소집)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정관의 임무", "조내용": "제6조(의정관의 임무)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상황실의 설치", "조내용": "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응소자의 임무", "조내용": "제8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정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연락체계의 유지", "조내용":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부칙에 의함"}}}} api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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