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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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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law_api 2050870 2050870 2065493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83 20250822 2025100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493&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3. “금품등”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말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0870", "id": "58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49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49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0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8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7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49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0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8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2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72087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79601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720873&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079601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22",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116호,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기를 개시하는 시장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③ ~&#x2473; 생략부칙 <규칙 제3146호, 2019.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3호, 2020.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246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③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279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0조, 제2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부칙 <제3319호, 202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x3251;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제3554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3호, 2025.8.2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본문 중 “의정담당관”을 “의정관”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83"},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3. “금품등”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파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내용":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 "조내용": "제5조 삭제 <2022.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 "조내용":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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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내용":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조내용":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조내용":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내용":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조내용":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내용":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 "조내용": "제20조 삭제 <2022.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내용":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2", "002102"], "조제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내용":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4.>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5. 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내용":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2", "002202"], "조제목":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내용":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외부강의등의 신고", "조내용":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사례금을 받고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8., 2020.9.4.>② 삭제 <2020.9.4.>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9.4.>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모든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나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조내용":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 "조내용": "제25조 삭제 <2022.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조내용":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3. 부조의 목적으로 별표 1에 따른 가액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소속 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조내용":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경조금품의 수수 등이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내용":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징계 등", "조내용": "제29조(징계 등)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등 부패행위자(부패신고 방해자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금품등 수수 사유로 주의ㆍ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성 전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내용":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제2항 및 제4항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6장 보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교육", "조내용": "제31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9. 5. 24.>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④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신규임용, 승진예정자 등 공직전환단계마다 맞춤형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등 부패행위자에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조내용":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시 본청에는 감사위원장을, 의회사무처에는 의정관을,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 또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중 과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소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4.6.28., 2025.8.22.>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해당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삭제 <2020.9.4.>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9.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조내용": "제3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단", "조내용": "제34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단)① 시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부칙에 의함"}}}} api 2026-06-26 0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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