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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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7 | law_api | 2051821 | 2051821 | 2063587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81 | 20250808 | 20250808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3587&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8., 2017.12.29.>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7.12.29.>1. “보수”란 경력급과 직무급 및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 “경력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직무급”이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4. 삭제 <2017.2.17.>5. “겸임수당”이란 다른 국립·공립예술단 상임단원이나 국립·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 {"list": {"자치법규ID": "2051821", "id": "61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358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358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80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8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82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358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808",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8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08"},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41187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76171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08",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945호, 2014.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990호, 2015.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029호, 2016.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단원 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072호, 2017.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제3조(호봉승급 한도지정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복무 중인 상임단원 중 호봉승급 한도를 초과하여 승급된 사람은 이 규칙의 최고호봉으로 재획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102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62호, 2019.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단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197호, 2020.10.23.>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15호, 2023.12.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1호, 202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8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8.,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7.12.29.>1. “보수”란 경력급과 직무급 및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 “경력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직무급”이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4. 삭제 <2017.2.17.>5. “겸임수당”이란 다른 국립·공립예술단 상임단원이나 국립·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6. “공연수당”이란 공연개최에 따른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7. 삭제 <2017.2.17>8. “연가보상비”란 상임단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예술단체 단원의 종류", "조내용": "제3조(예술단체 단원의 종류)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종류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단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연 등", "조내용": "제4조(공연 등) 예술단체는 공연활동 및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강좌를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직무대행", "조내용": "제5조(직무대행)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20., 2017.12.29.>② 교향악단ㆍ합창단ㆍ청소년합창단ㆍ비상임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3.20.,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조내용": "제6조(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단원에게는 해당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9.10.25.>1. 상임단원의 경력급 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9급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준용한다.2. 예능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수석등급 이상이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사무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겸임자에게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5.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 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6. 상임단원에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7. 비상임단원에게는 위촉된 직위에 해당되는 별표 4 및 별표 5의 직무급 월액을 지급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8. 청소년합창단 비상임단원 중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30만원을, 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60만원을, 대학생 이상의 단원에게는 월별로 6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비를 지급한다.9. 상임단원에게는 수당규정에 준하여 성과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10.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수당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11. 예능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추진·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소년합창단의 초·중·고등학생단원은 지급하지 않는다.12. 상임단원에게는 수당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3. 비상임예술단의 예능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과 연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은 별표 6의2를 따른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호봉 획정", "조내용": "제7조(호봉 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7.2.17., 2017.12.29.>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학력별·직위별 초임호봉획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8과 같다.2.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3. 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조내용": "제8조(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단원의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3.18., 2017.2.17., 2017.12.29., 2019.10.2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등", "조내용":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등)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9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연장자2. 장기근속자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은 각각 “단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여비지급기준", "조내용": "제9조(여비지급기준) 단원의 여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3.18.,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외부출연수입금", "조내용":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① 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예술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8.><단서 신설 2025.8.8.>②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 "조내용": "제11조 삭제 <2017.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7.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 "조내용": "제13조 삭제 <2017.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입장료 징수", "조내용": "제14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이 공연할 때 징수된 입장료는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② 유료입장권 발행 예정 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유료공연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⑤ 유료공연 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7.]",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립예술단에 신설되는 비상임예술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원의 종류, 정원 및 임무를 정하고 수당 지급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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