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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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0 | law_api | 2050906 | 2050906 | 2046859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69 | 20250627 | 20250627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59&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세부항목별 배점 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별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17.7.7., 2017.10.27., 2021.6.30.>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list": {"자치법규ID": "2050906", "id": "86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68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90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685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627",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6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627"},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627",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924호, 201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83호, 2015.1.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88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93호, 2017.10.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23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부칙 <제3369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부칙공포번호": "336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세부항목별 배점", "조내용": "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조내용":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별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17.7.7., 2017.10.27., 2021.6.30.>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한다.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공시자료가 있는 경우 만점처리 할 수 있다.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4.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5.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27.>6.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8.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다.9.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10.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금고업무 수행조직과 인력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다.11.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12.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다.1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4. “대전광역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5. “탄소중립 기여도”는 금융기관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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