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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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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law_api 2052965 2052965 204686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71 20250627 2025070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63&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6., 2017.7.7., 2021.10.22.>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 2008.7.7., 2010.3.17., 2012.10.26., 2013.12.12., 2017.7.7., 2021.10.22., 2022.9.30.>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대전광역시는 소통민원과로 하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등(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은 기관 {"list": {"자치법규ID": "2052965", "id": "86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686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6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7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7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6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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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실”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중 “공보관실”을 “공보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중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3항중 “공보관실에서는”을 “공보관은”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을 “정보화담당관은”으로 한다.별표 2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실”을 “기획관”으로,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담당관”으로,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법무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를 “시민봉사실”로 한다.(19)~(27)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2678호, 200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11) 생략(12)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시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별표 2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자치행정과”를 “운영지원과”로, “법무통계담당관실”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13)~(19)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2755호, 2009.7.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수시공표> 제10호란중 “경영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787호, 201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14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2841호, 2011.12.2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⑥ 생략부칙 <규칙 제2884호, 201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20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34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의3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2호 공포기관 및 부서란 중 “시민협력과”를 “시민봉사과”로 하고, 제17호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 “지적과”를 각각 “토지정책과”로 한다.⑨ ~⑬ 생략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7호 및 2. 수시공표 제10호 공포기관 및 부서란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13) 생략부칙 <규칙 제3085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공보관, 감사관”을 “자치분권국장,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0조의3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3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제6호 중 “환경정책과”를 각각 “기후환경정책과”로 하며, 제7호 중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하고, 2. 수시 공표 제15호 중“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x246f; ~ &#x2473; 생략부칙 <규칙 제3179호, 2020.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 중 “자치분권국장”을 각각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7호 중 “정보화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도시정책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0호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17호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② ~ ⑧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31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시민봉사과”를 “통합민원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시민봉사과장”을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제10조의3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7호 부서란 중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법무통계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별표 2의 2. 수시공표 10호 부서란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12호 부서란 중 “시민봉사과”를 “통합민원과”로 한다.&#x3251;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18호, 2023.12.2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x2471;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통합민원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1호 중 “회계과”을 “회계재산과”로, 제6호 중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0호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같은 호 중 “세정과”를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하고, 제12호 중 “통합민원과”를 “소통민원과”로, 제17호 중 “맑은물정책과”를 “수질개선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55호, 2024.12.2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6항 후단 중 “통합민원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371호, 2025.6.27.>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71"}, "조문": {"조": [{"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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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7., 2017.7.7.>③접수·안내창구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2. 정보공개 관련 법규,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처리부서 지정", "조내용": "제5조(처리부서 지정)①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6., 2013.7.10., 2014.12.31., 2015.6.19., 2018.12.28., 2020.6.30., 2022.9.30.>1.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행정자치국장이 지정한다.2.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가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3. 삭제 <2010.3.17.>4. 삭제 <2010.3.17.>②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 "조내용": "제6조 삭제 <2007.7.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조내용":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표주기와 시기를 정하여 공표한 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른 공표시기를 정하여 수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와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17., 2025.6.27.>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2017.7.7., 2025.6.27.>③정보공표대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표방법", "조내용": "제8조(공표방법) 시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공표부서", "조내용": "제9조(공표부서)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7.7.6., 2010.3.17., 2012.10.26.>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기관 및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7.7.7.>③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공표매체 관리", "조내용": "제10조(공표매체 관리)①공표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7.7.7., 2018.12.28.>1. 공보: 대변인2. 홈페이지: 정보화정책과 <개정 2024.6.28.>3. 인쇄물: 처리부서②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③ 대변인은 적기에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정보화담당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7.7., 2018.12.28., 2022.9.30.,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3", "001003"], "조제목": "정보공개책임관", "조내용": "제10조의3(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0.6.30., 2022.9.30.>[본조신설 2012.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심의회 개최", "조내용": "제11조(심의회 개최)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2025.6.27.>②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기록유지", "조내용": "제12조(기록유지)①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서명하고, 심의회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과통보", "조내용": "제13조(결과통보)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다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 "조내용": "제14조 삭제 <2012.10.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규칙으로 정하였던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등이 조례에 명시되는 등 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자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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