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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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8 | law_api | 2052977 | 2052977 | 2019455 |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61 | 20250307 | 20250307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55&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0., 2006.9.1., 2007.12.28., 2009.11.20.> 제2조 삭제 <2006.9.1.> 구성 제3조(구성)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0.7., 2006.9.1., 2006.12.29., 2016.4.29., 2018.12.28., 2020.12.29., 2022.6.24., 2022.9.30., 2025.3.7.> | {"list": {"자치법규ID": "2052977", "id": "104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4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3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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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별표 2 건설도로과 제1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③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감사관 제4호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4. 기획관리실 나. 예산담당관 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4. 기획관리실 마. 법무통계담당관 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교통건설국 라. 건설도로과 제16호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④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⑤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보육시설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제6조제5호 및 제9조 각 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⑥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⑦대전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⑧대전광역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1항,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중 “행정자치부”를 “조세심판원”으로 한다.⑨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⑩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⑪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⑫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⑬대전광역시상수도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팀장, 실장, 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항제1호·제5항·제6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④~ (19)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755호, 2009.7.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항제1호·제5항·제6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경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규칙 제2773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73호, 2015.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실·과·소”를 각각“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각호외의부분 후단,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중 “실·과·소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의 작성방법란중 “실·국장 및 과장급”을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급”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④대전광역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실, 과, 소, 동”을 “담당관, 과, 소, 동”으로 한다.⑤대전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제2항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⑥대전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본문중 “과장”을 각각“담당관·과장”으로 하고, 별표의 사무전결기준 공통사항 단위사무명 13의 제5호중 “실·과”를 각각“담당관·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10조 본문, 제14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⑨~(13) 생략부칙 <규칙 제3035호, 2016.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생략⑰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보관, 감사관”을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을 “실ㆍ국ㆍ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 공보관, 감사관”을 “실ㆍ국ㆍ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58820167&gubun=ELISIMG\" alt=\"img1588201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⑧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56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대변인, 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 제3항ㆍ제4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 본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⑨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18호, 2023.12.2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 홍보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0조 본문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3361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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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7.7., 2018.12.28., 2022.9.30., 2023.12.22.>② 삭제 <2006.9.1.>[전문개정 2006.9.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6.24.>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4.>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의결", "조내용": "제7조(의결)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대리출석", "조내용": "제8조(대리출석)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의 실·국·본부의 직근 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 2006.12.29., 2008.7.7., 2009.11.20., 2016.4.29., 2018.12.28.>②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09.11.2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의안제출", "조내용": "제9조(의안제출)①의안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이 3급 이상인 본부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이 경우 기관장의 직급이 4급 이하인 사업소에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소관 실장·국장이 의안을 제출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 2020.6.30., 2022.6.24., 2022.9.30., 2023.12.22.>②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작성한 실·국장등은 법무통계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안설명서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붙여 제출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③법무통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실·국장등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안건은 법무통계담당관이 일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의안배부", "조내용": "제10조(의안배부)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6.24.,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제안설명", "조내용": "제11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국장등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중 소방서 소관은 소방본부장이 설명한다.<개정 2005.5.10., 2006.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보충설명", "조내용": "제12조(보충설명)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09.11.2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부결 또는 심의보류", "조내용": "제13조(부결 또는 심의보류)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회의에 부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 2022.6.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간사 등", "조내용": "제14조(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6.4.29., 2020.6.30., 2022.9.30., 2024.6.28.>②간사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심의의결서 등", "조내용": "제15조(심의의결서 등)①간사는 심의결과(별지 제1호서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간사는 심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20.]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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