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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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2 | law_api | 2050874 | 2050874 | 2019453 |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61 | 20250307 | 20250307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53&type=HTML&mobileYn= | 제 1 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1, 2014.6.5., 2016.3.18.>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8., 2024.4.12.>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 {"list": {"자치법규ID": "2050874", "id": "106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4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3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7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45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307",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6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307"},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73098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955915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73098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955915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307",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515호, 2003.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수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량의 정수 또는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622호, 200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71호, 200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14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 및 제2호 중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③~⑤ 생략부칙 <규칙 제2835호, 20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51호, 20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57호, 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28호, 2016.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제4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165호,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0호, 2020.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24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배정대상란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별표 2 승용 차량 기준정수 중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⑤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배정대상란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⑯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3323호, 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61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배정대상란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61"},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 1 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1, 2014.6.5.,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8., 2024.4.12.>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6.3.31, 2007.6.15.,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차량의 구분 등", "조내용":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 2 장 차량정수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배정요청", "조내용":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수배정", "조내용":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정수배정 제한", "조내용":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정수번호 부여", "조내용":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의", "조내용":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차종변경 승인", "조내용":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차형변경 승인", "조내용":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차량교체 승인", "조내용":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2.2.3., 2014.6.5., 2016.3.18.>1. 별표 1의 차종별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다만, 승합용 대형과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정수의 직권감축 등", "조내용":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6.3.18.>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조내용":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07.6.15.,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조내용":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정수대장 정비 등", "조내용":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2절 차량의 등록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차량의 등록절차", "조내용":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 3 장 차량운행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조내용":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18.>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차량 관리방법", "조내용": "제19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6.3.18.>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2", "001902"], "조제목": "차량의 공무용 표시", "조내용": "제19조의2(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은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시내용은 각급 기관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표시의 위치는 업무용 차량 및 화물용 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승합용 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부분에 표시한다.⑤ 제3항에 따른 표시의 크기는 차량별 표시위치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⑥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배차신청·승인", "조내용": "제20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2", "002002"], "조제목": "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조내용": "제20조의2(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해 관사 또는 숙소 등에 배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배차된 차량2. 재난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0.9.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유류구입 등", "조내용": "제21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등 공급자와 유류등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유류등 사용정산", "조내용": "제22조(유류등 사용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전회 지급 유류등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등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등 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차고운영", "조내용": "제23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2", "002302"], "조제목":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조내용": "제23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①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지도·점검 등", "조내용": "제24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8., 2024.4.12.>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12.>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기록관리", "조내용":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4.1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6.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에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4.4.12.>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차량 보유 현황 등 공개", "조내용": "제25조의2(차량 보유 현황 등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 4 장 운전원 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근무지침", "조내용":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준수사항", "조내용": "제27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6.15., 2014.6.5., 2016.3.18.>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주의의무", "조내용": "제28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사고보고", "조내용":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 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안전교육 등", "조내용": "제30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운전원 교류", "조내용": "제31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 5 장 공용차량 직접운전[제목개정 2014.6.5]",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차량직접운전", "조내용": "제32조(차량직접운전)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5., 2014.6.5.,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2", "003202"], "조제목": "운행의 금지", "조내용": "제32조의2(운행의 금지)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공용차량은 운행해서는 안된다.② 24세 미만의 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4.4.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차량점검", "조내용": "제33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 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차량반납", "조내용": "제34조(차량반납) 차량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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