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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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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law_api 2053389 2053389 199603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551 20241220 20241220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960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대전광역시장,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담당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③ 각급기간 {"list": {"자치법규ID": "2053389", "id": "126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960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960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55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휴가의 구분을 연가 외에 지각&#8228;조퇴&#8228;외출까지 확대함(안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38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960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122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55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122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649023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91587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1220",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746호, 200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5호, 201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10)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11) ~ (13) 생략부칙 <규칙 제3099호, 2017.11.17.>(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2호, 2019.4.12.>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각각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3322호, 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1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55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근무기강의 확립", "조내용":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대전광역시장,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조내용":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담당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③ 각급기간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근무상황의 관리", "조내용":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4.1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1.17., 2019.4.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4.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출장의 절차", "조내용":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9.4.1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조내용":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인계", "조내용":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서류보관등", "조내용":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방공무원 근무규칙&#65379;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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