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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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3 | law_api | 2050932 | 2050932 | 1976725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49 | 20241011 | 20241011 | 농생명정책과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76725&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③도매시장법인 | {"list": {"자치법규ID": "2050932", "id": "140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767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767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10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4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93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767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101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4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101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1205773&flNm=%5B%EB%B3%84%ED%91%9C+1%5D+%EB%8F%84%EB%A7%A4%EC%8B%9C%EC%9E%A5%EB%B2%95%EC%9D%B8%EC%9D%98+%EC%8B%9C%EC%84%A4%EC%82%AC%EC%9A%A9%EB%A9%B4%EC%A0%81%EC%9D%98+%EC%A1%B0%EC%A0%95",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974106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사항",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1205775&flNm=%5B%EB%B3%84%ED%91%9C+2%5D+%EC%8B%9C%EC%84%A4%EC%82%AC%EC%9A%A9%EB%A9%B4%EC%A0%81+%EB%B0%B0%EC%A0%95+%EB%93%B1%EC%9D%98+%EC%9A%B0%EB%8C%80%EC%82%AC%ED%95%AD",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97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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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할 당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충족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부칙 <제3313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도매인 시설사용면적 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전광역시규칙 제3274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중도매인 경영관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49호, 2024.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4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조내용":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③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 "조내용": "제3조 삭제 <2015.9.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 "조내용": "제4조(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①「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2.10.14., 2023.12.22.>②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조내용": "제4조의2(시설사용면적의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운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2.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조내용": "제5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단서 신설 2023.12.22.>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또는 중도매인 갱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③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④중도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⑤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27.>⑥ 중도매업을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중도매업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 "조내용": "제5조의2(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경영관리평가 결과 또는 적정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2.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조내용": "제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①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1명을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 "조내용":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산지유통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수탁판매 예외", "조내용": "제8조(수탁판매 예외)①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제1항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 "조내용": "제9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①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조내용": "제10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①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판매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②제1항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판매원표 관리", "조내용": "제11조(판매원표 관리)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거래실적 보고", "조내용": "제12조(거래실적 보고)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공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일 시황표를 사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출하자 손실보전", "조내용": "제13조(출하자 손실보전)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출하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거래확인서 발급", "조내용": "제14조(거래확인서 발급) 조례 제57조에 따른 거래확인서 발급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거래확인서를 사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내용": "제1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①조례 제60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4.>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1. 도매시장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대표: 6명 이내2. 생산자단체, 구매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5명 이내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4.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④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4.>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4., 2017.10.27.>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규격출하품", "조내용": "제16조(규격출하품) 조례 제78조에 따른 “규격출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산 농수산물 중 팰릿[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으로 반입되어 팰릿으로 매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인 경우2.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2.]",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 유통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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