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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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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law_api 2247090 2247090 1976717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45 20241011 20241011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70-4580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76717&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희망자”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list": {"자치법규ID": "2247090", "id": "140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767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767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10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4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4709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767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101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45", "전화번호": "042-270-458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101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4724761&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A7%80%EC%A0%95+%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65181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서식]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4724763&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A7%80%EC%A0%95%EC%84%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865181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서식]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472476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A7%80%EC%9B%90+%EB%B3%B4%EC%A1%B0%EA%B8%88+%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3", "별표키": "1865182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1011", "부칙내용": "부칙 <제3345호, 2024.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기산일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4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조내용":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희망자”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조내용":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① 지정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희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조내용":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① 조례 제6장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사회적경제 관련 유사 조례 통폐합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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