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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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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law_api 2149153 2149153 1962647 대전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43 20240809 20240809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47&type=HTML&mobileYn=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과 다른 법령 및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감사 및 지도감독권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16.4.29., 2018.12.28.>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list": {"자치법규ID": "2149153", "id": "149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8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4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915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8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4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8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345932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39882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809",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826호, 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50호, 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2호, 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83호, 2015.1.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34호, 2016.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93호, 2017.10.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감사관과 감사관”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 본문,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30조제2항 중 “감사관이”를 “감사위원장이”로, “감사관 직제상”을 “감사위원회 직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제33조,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 제36조제4항 본문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감사총괄담당”을 “감사기획담당”으로 한다.&#x2473; 생략부칙 <규칙 제3147호, 201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43호, 202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43"},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과 다른 법령 및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감사 및 지도감독권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16.4.29., 2018.12.28.>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실·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4. 삭제 <2016.4.29.>②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9., 2019.5.24.>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4.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자치구비 보조단체 및 기관5. 시금고, 자치구 및 자치구금고6.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신설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감사의 종류 등", "조내용":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9., 2019.5.24.>1. 종합감사 :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4호는 보조사업만 해당한다.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12,.28.,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감사의 방법", "조내용": "제5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4.29.>② 감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9.>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감사계획",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조내용":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8.9.>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29.,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사계획의 협의 등", "조내용": "제7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감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부서,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복감사 지양", "조내용": "제8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17.10.27., 2019.5.24.>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공개감사의 운영", "조내용": "제9조(공개감사의 운영)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감사실시",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사전준비 등", "조내용": "제10조(사전준비 등)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10114;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1. 감사대상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3. 감사의 범위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 "조내용": "제11조(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때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단장과 감사담당자는 시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4.29.>⑤ 감사위원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자료제출 요구 등", "조내용":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실지감사", "조내용": "제13조(실지감사)① 감사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지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②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증거서류의 확보 등", "조내용":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확인서의 징구 등", "조내용":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현지처분", "조내용": "제16조(현지처분)① 감사단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8.9.>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교부한다.③ 감사단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요구서를 교부할 때에는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④ 감사단장은 현지처분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감사실시 상황보고", "조내용": "제17조(감사실시 상황보고)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일보(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실지감사의 종결 등", "조내용":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일상감사", "조내용": "제19조(일상감사)① 감사위원장은 시에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위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위원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8.9.>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감사결과의 보고", "조내용":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처분심의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8.9.>1. 감사의 목적2. 감사대상기관3. 감사 실시 기간4. 중점 감사사항5. 감사반 편성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모범이 되는 사항9. 그 밖의 특기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감사결과 처분", "조내용": "제21조(감사결과 처분)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은 해당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8.9>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4.29.>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개정 2024.8.9.>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개정 2024.8.9.>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4. 주의: 감사 결과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정요구 당시의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8.9.>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4.8.9.>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은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4.8.9.>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4.8.9.>2. 경고·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개정 2024.8.9.>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8.9.>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적극행정 면책", "조내용": "제22조(적극행정 면책)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표창 추천", "조내용": "제23조(표창 추천) 감사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공·사생활에 청렴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감사결과의 통보 등", "조내용":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9.>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조내용":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재심의신청 등", "조내용": "제26조(재심의신청 등)①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② 삭제 <2019.5.24.>③ 감사위원회는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④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⑤그 밖에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감사결과의 공개", "조내용":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이행결과의 확인", "조내용": "제28조(이행결과의 확인)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감사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삭제 <2019.5.24.>",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 "조내용": "제29조 삭제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 "조내용": "제30조 삭제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 "조내용": "제31조 삭제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 "조내용": "제32조 삭제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 "조내용": "제33조 삭제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감사공무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조내용": "제34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조내용": "제35조(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4.29.>③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조내용": "제36조(감사공무원증의 발급)①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0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9.5.24.>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감사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경우 감사공무원증 분실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고 대장에 기재·관리한다. <개정 2018.12.28.>⑤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감사공무원의 교육이수", "조내용": "제37조(감사공무원의 교육이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공무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또는 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5.1.30., 2017.1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장 보고 등 기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외부기관 수검보고", "조내용": "제38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6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조내용": "제39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7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8호서식)&#10113;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조내용": "제40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감사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이 제출한 감사활동 예산을 존중하여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감사소요인력2. 감사활동경비3. 외부전문가 참여경비4.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4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30., 2016.4.29.>",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감독&#65381;통제상 한계로 조합 구성원에 대한 복무, 예산&#65381;회계 집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촉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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