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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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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law_api 2147198 2147198 1962639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39 20240809 20240809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9&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2.> 융자업무 위탁 제2조(융자업무 위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융자대상 제한 제3조(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 {"list": {"자치법규ID": "2147198", "id": "150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8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719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8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8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345931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39881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809",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790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31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 융자받은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121호, 2018.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9호, 2024.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333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융자업무 위탁", "조내용": "제2조(융자업무 위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융자대상 제한", "조내용": "제3조(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2.>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본호 전문개정 2024.8.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6.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조내용":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융자 및 상환조건", "조내용":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2.>1.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3.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6.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7.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01.>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4.8.9.>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9.>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금융자", "조내용": "제6조(자금융자)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2.>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내용":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후관리", "조내용": "제8조(사후관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회계보고", "조내용": "제9조(회계보고) 구청장은 매월말일 기준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 활용ㆍ상환기간을 확대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활성화하고 위생업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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