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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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5 | law_api | 2210806 | 2210806 | 1943255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34 | 20240628 | 2024070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55&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1. “총괄부서”란 숙의 과정 전체를 추진하고 시행을 총괄하는 소통민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4.6.28.>2. “해당부서”란 숙의의제와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안 방법 제3조(제안 방법)①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총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명부를 작성할 때에 | {"list": {"자치법규ID": "2210806", "id": "162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7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080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5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7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628"},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291302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27560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628",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3228호,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리자란의 “시민봉사과장”을 각각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⑱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시민소통과”를 “소통정책과”로 한다.⑲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3321호, 202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⑩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소통정책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1. “총괄부서”란 숙의 과정 전체를 추진하고 시행을 총괄하는 소통민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4.6.28.>2. “해당부서”란 숙의의제와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제안 방법", "조내용": "제3조(제안 방법)①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총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해당부서 지정", "조내용": "제4조(해당부서 지정)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회의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된 숙의의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안된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해당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제안 요건 확인", "조내용": "제5조(제안 요건 확인)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 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조내용": "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숙의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청구의 반려", "조내용": "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8조(이의신청)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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