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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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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law_api 2052416 2052416 1943275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34 20240628 2024070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7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1.12.>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list": {"자치법규ID": "2052416", "id": "164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7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7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7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41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7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7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628"},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1736125&flNm=%5B%EB%B3%84%EC%A7%80%5D",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775456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628",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395호, 20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84호, 2002.12.27.>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전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⑧~⑪ 생략부칙 <규칙 제2494호, 2003.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66호, 2004.12.3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예산1담당사무관”을 “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⑧ 생략부칙 <규칙 제2577호, 2005.5.10.>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제명 “대전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을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제4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제8조중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②~⑫ 생략부칙 <규칙 제2618호, 2006.2.24.>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3”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2651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⑤~(27)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692호, 2007.12.28.>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제6조제2항중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③~⑨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③~(19)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841호, 2011.12.2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⑤~⑥ 생략부칙 <규칙 제2870호, 2012.6.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규칙 제2920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⑬ 생략부칙 <규칙 제2988호, 2015.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평가관리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③ ~ (13) 생략부칙 <규칙 제302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규칙 제3041호,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5호, 2018.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⑫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 3302호, 2023.6.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②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1.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조내용":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 "조내용": "제3조 삭제 <2018.1.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4조(수당)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15.3.20., 2016.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격려금", "조내용": "제5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명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6.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체심사위원회", "조내용":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0., 2018.1.1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및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된다. <개정 2004.12.31., 2006.12.29., 2007.12.28., 2008.7.7., 2011.12.23., 2012.6.29., 2015.3.20., 2015.6.19., 2015.12.31., 2018.1.12., 2018.12.28., 2023.6.29., 2024.6.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20.>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4.12.31., 2015.3.2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우수사례의 활용", "조내용":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api 2026-06-26 0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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