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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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3 | law_api | 2052378 | 2052378 | 1943271 |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34 | 20240628 | 2024070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71&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청구 제3조(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list": {"자치법규ID": "2052378", "id": "175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7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7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7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37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7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7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628"},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269731&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948620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628",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⑳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27호, 202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정책과장”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자격", "조내용":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감사청구", "조내용": "제3조(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제보·제안·건의", "조내용": "제4조(제보·제안·건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처리", "조내용": "제5조(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견제시", "조내용": "제6조(의견제시)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청구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운영상황 보고", "조내용": "제7조(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2.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보상금 지급대상", "조내용":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보상금 지급기준", "조내용":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보상금 지급제외", "조내용":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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