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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lc_met_sejong_144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07&pageNo=1&schkey=&schwrd=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광역의회 조례안 의원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99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영현 외 11명 의원).hwp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6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정비내용 1) 인용법규 등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 2)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위반 사항(용어, 문장 정비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목록 2026-02-27 2026-03-04 2026-06-20 10:38:23.630043 1 0   pending   2026-06-23 14:03:05.0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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