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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8721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16 | 성평등가족부 | 부령 | 사회복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0.272201 | 1 | 0 | pending | 2026-06-23 14:03:26.244123 | ||||||
| 2 | 8721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14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1.325362 | 1 | 0 | pending | 2026-06-23 14:03:36.262827 | ||||||
| 3 | 8718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82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내국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6. 19. | 2026-06-18 06:03:22.28755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3:46.661025 | ||||||
| 4 | 87180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80 | 산림청 | 부령 | 산림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3.15849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4:01.677309 | ||||||
| 5 | 87178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78 | 국방부 | 대통령령 | 군사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4.11155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4:11.688878 | ||||||
| 6 | 87176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76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노동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5.144083 | 1 | 0 | pending | 2026-06-23 14:04:22.473186 | ||||||
| 7 | 8721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12 | 고용노동부 | 부령 | 노동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6.123603 | 1 | 0 | pending | 2026-06-23 14:04:33.055686 | ||||||
| 8 | 87210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10 | 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 농업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7.186426 | 1 | 0 | pending | 2026-06-23 14:04:43.070483 | ||||||
| 9 | 8717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74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환경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7. 28. | 2026-06-18 06:03:28.22573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4:53.663817 | ||||||
| 10 | 8720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08 | 국세청 | 부령 | 내국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8. | 2026. 6. 25. | 2026-06-18 06:03:29.750501 | 1 | 1 | pending | 2026-06-23 14:05:04.467452 | ||||||
| 11 | 8720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04 | 소방청 | 부령 | 민방위ㆍ소방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7. | 2026. 7. 27. | 2026-06-18 06:03:30.595562 | 1 | 0 | pending | 2026-06-23 14:05:15.100042 | ||||||
| 12 | 8720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02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노동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7. | 2026. 7. 27. | 2026-06-18 06:03:31.44962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5:25.115039 | ||||||
| 13 | 8720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00 | 고용노동부 | 부령 | 노동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7. | 2026. 7. 27. | 2026-06-18 06:03:32.442932 | 1 | 0 | pending | 2026-06-23 14:05:40.335183 | ||||||
| 14 | 872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령 | 과학ㆍ기술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7. | 2026. 6. 24. | 2026-06-18 06:03:33.331400 | 1 | 1 | pending | 2026-06-23 14:05:50.736811 | ||||||
| 15 | 8719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98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내국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7. | 2026. 6. 22. | 2026-06-18 06:03:34.239867 | 1 | 0 | pending | 2026-06-23 14:06:05.753111 | ||||||
| 16 | 87196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96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7. | 2026. 7. 27. | 2026-06-18 06:03:35.082729 | 1 | 0 | pending | 2026-06-23 14:06:20.769973 | ||||||
| 17 | 87172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72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해운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6. | 2026. 7. 27. | 2026-06-18 06:03:36.074779 | 1 | 0 | pending | 2026-06-23 14:06:31.363445 | ||||||
| 18 | 87170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70 | 외교부 | 대통령령 | 외무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6. | 2026. 7. 6. | 2026-06-18 06:03:37.11207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6:46.379079 | ||||||
| 19 | 87168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68 | 경찰청 | 부령 | 형사법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6. | 2026. 6. 24. | 2026-06-18 06:03:38.075111 | 1 | 1 | pending | 2026-06-23 14:06:56.393609 | ||||||
| 20 | 87166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66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대통령령 | 민사법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로그인메뉴열기로그인회원가입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 편집기 FAQ전체메뉴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메뉴닫기 로그인메뉴열기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메뉴 닫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아이디어 공모제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법률)하위법제때마련계획중기입법계획입법진행현황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정부입법소개법령해석법령해석요청나의 해석민원법령해석 요청하기법령해석례전체 법령해석사례최신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제도 소개법령해석소개업무절차요청방법법령해석 요청서도움말공지사항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입법정보공개 소개정보공개활용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입법기준/편람법령입안 심사기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알법 정비용어법제업무편람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자료실법령안편집기질의/답변질의/답변법령안편집기 FAQ | 2026. 6. 16. | 2026. 7. 20. | 2026-06-18 06:03:39.022974 | 1 | 0 | pending | 2026-06-23 14:07:11.404075 | ||||||
| 21 | sg_339649 |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49 | 경기도 광명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06-18 06:03:43.02049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7:22.306973 | |||||||||
| 22 | sg_339597 |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597 | 경기도 광주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06:03:44.770355 | 1 | 0 | pending | 2026-06-23 14:07:32.311822 | ||||||||
| 23 | sg_339651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51 | 경기도 군포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9. | 2026-06-18 06:03:46.76968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7:42.725643 | ||||||||
| 24 | sg_339653 |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53 | 경기도 화성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06:03:48.523652 | 1 | 0 | pending | 2026-06-23 14:07:53.333814 | ||||||||
| 25 | sg_339669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69 | 경상남도 사천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06:03:50.213607 | 1 | 0 | pending | 2026-06-23 14:08:08.350435 | ||||||||
| 26 | sg_339631 |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31 | 경상북도 문경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06:03:52.063785 | 1 | 0 | pending | 2026-06-23 14:08:18.365328 | ||||||||
| 27 | sg_339667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67 | 경상북도 예천군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06:03:53.908067 | 1 | 0 | pending | 2026-06-23 14:08:33.379112 | ||||||||
| 28 | sg_339665 | 2026년 효곡동 평생학습센터 여름 재능기부 강좌 수강생 모집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65 | 경상북도 포항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06-18 06:03:57.892242 | 1 | 0 | pending | 2026-06-23 14:08:44.152211 | |||||||||
| 29 | sg_3398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06-18 06:04:01.178309 | 1 | 0 | pending | 2026-06-23 14:08:59.168343 | |||||||||
| 30 | sg_33964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47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6. 22. | 2026-06-18 06:04:02.49636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9:10.218997 | ||||||||
| 31 | sg_339583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583 | 인천광역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06:04:05.61831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9:20.624806 | ||||||||
| 32 | sg_339663 | 「해남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63 | 전라남도 해남군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06-18 06:04:08.164419 | 1 | 0 | pending | 2026-06-23 14:09:30.639267 | |||||||||
| 33 | sg_339661 |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61 | 충청남도 공주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06:04:10.044846 | 1 | 0 | pending | 2026-06-23 14:09:40.653800 | ||||||||
| 34 | sg_339607 | 「보령머드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07 | 충청남도 보령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9. | 2026-06-18 06:04:11.55049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9:50.664823 | ||||||||
| 35 | sg_339671 |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71 | 완주군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2. | 2026-06-18 06:04:13.071876 | 1 | 1 | pending | 2026-06-23 14:10:05.681176 | ||||||||
| 36 | sg_339873 |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73 | 완주군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2. | 2026-06-18 06:04:14.770954 | 1 | 1 | pending | 2026-06-23 14:10:20.696923 | ||||||||
| 37 | sg_339875 |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75 | 완주군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6. 28. | 2026-06-18 06:04:16.786750 | 1 | 1 | pending | 2026-06-23 14:10:35.711961 | ||||||||
| 38 | sg_339877 |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77 | 완주군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2. | 2026-06-18 06:04:18.415598 | 1 | 1 | pending | 2026-06-23 14:10:45.725645 | ||||||||
| 39 | sg_339657 | 태백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657 | 태백시 | 자치법규 | 2026. 6. 18. | 2026. 7. 9. | 2026-06-18 06:04:19.975827 | 1 | 0 | pending | 2026-06-23 14:10:56.131010 | ||||||||
| 40 | sg_339599 |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599 | 경기도 가평군 | 자치법규 | 2026. 6. 17. | 2026-06-18 06:04:23.021193 | 1 | 0 | pending | 2026-06-23 14:11:11.147322 | |||||||||
| 41 | sg_340087 |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87 | 경기도 | 자치법규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26호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수익형자동차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 심사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신청은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지원금의 지급결정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세정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31, 팩스 : 031-8008-2289, 전자메일 : eos2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신청 절차 등) ①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익형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00.635346 | 1 | 0 | pending | 2026-06-23 14:11:22.206327 | |||||||
| 42 | sg_339833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33 | 경기도 | 자치법규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의 지정 및 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신설). 나.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동의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 제43호서식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8008-4429 ▣ 전자우편 : iides@gg.go.kr>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 2026. 6. 19. | 2026. 7. 10. | 2026-06-18 21:26:02.014332 | 1 | 0 | pending | 2026-06-23 14:11:32.995822 | |||||||
| 43 | sg_340089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89 | 경기도 파주시 | 자치법규 | 2026. 6. 19. | 2026-06-18 21:26:03.407208 | 1 | 0 | pending | 2026-06-23 14:11:48.012091 | |||||||||
| 44 | sg_339845 |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45 | 경기도 화성시 | 자치법규 | 화성시규칙 제 호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사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사무”를 “공무원의 사무”로, “입회자를”을 “참관인을”로, “입회자는”을 “참관인은”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 | 2026. 7. 9. | 2026. 7. 29. | 2026-06-18 21:26:04.612166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03.028803 | |||||||
| 45 | sg_340073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73 | 경상남도 | 자치법규 |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민선 9기 도정을 맞이함에 따라 국가정책 수요, 기준인력 등 필수분야 개정사항 추진 나. 도의회 정책지원관 2명 증원, 도의회 홍보담당관 개방형 해제 등 필수 분야 반영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사무조정(안 제5조, 안 제5조의5) 1) 도보발간 업무 : 공보관 → 홍보담당관 이관 나. 행정국 내 사무조정(안 제8조의3) 1) 인권 업무 : 도민봉사과 → 행정과 이관 2) 공공갈등 업무 : 행정과 → 도민봉사과 이관 다. 균형발전단 서부민원관련 규정 정비(안 제35조의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76명 → 2,495명(증 119명) 가) 1급~3․4급 : 21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9명 → 변동없음 다) 5급이하 : 2,246명 → 2,365명(증 119명) 라)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6명 → | 2026. 6. 19. | 2026-06-18 21:26:06.094772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13.040819 | ||||||||
| 46 | sg_340113 |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13 | 경상남도 밀양시 | 자치법규 | 밀양시 공고 제2026-1550호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신설하여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 및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기준 정비(안 제2조제2호) - 연간 지방세 납부금액 기준을 ‘연 10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상향 나. 성실납세자 지원사항 확대(안 제5조) - 「밀양시 주차장 조례」와 연계하여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다. 성실납세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성실납세자 대상자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증 발급 근거를 마련 라. 지방세 성실납세증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9일까지 밀양시장(참조: 세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syj6657@korea.kr 2) 주 소 : (50420) 경상남도 밀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07.567714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28.057070 | |||||||
| 47 | sg_340111 |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11 | 경상남도 진주시 | 자치법규 |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1566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세부내용 규칙안 및 별지서식 참조) ❍ 재난·안전관리 상시담당자 가산점 부여기준 및 산정방법 변경(별표 16) ❍ 격무·기피 민원 상시담당자 가산점 신설(별표 16) ❍ 특별승진임용기준 추가(제25조 제4호, 제5호) ❍ 기타 개정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진주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상대동) 진주시장 (행정과장) 2) 팩스 : 055-749-5129 3) E–mail : wjstpwns@korea.kr 4) 직접 방문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상대동)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과 인사팀(전화 055-74 | 2026. 6. 19. | 2026. 7. 10. | 2026-06-18 21:26:09.317294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39.130445 | |||||||
| 48 | sg_340083 |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83 |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 [별표] 입 법 예 고 (제5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32 호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압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함(안 제2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평가, 선임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회계감사인 계약체결, 변경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42-270-3131, FAX 042-270-0000, E-Mail woodsoi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전화 042-270-3131> | 2026. 6. 19. | 2026. 7. 10. | 2026-06-18 21:26:10.384028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49.532068 | |||||||
| 49 | sg_340081 | 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81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의 견><비 고> <><><> | 2026. 6. 19. | 2026-06-18 21:26:11.474234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59.943110 | ||||||||
| 50 | sg_340099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9 | 충청북도 단양군 | 자치법규 | <공 고> ◉단양군공고제2026-904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통합돌봄 기준인력(10명), 자살예방 기준인력(1명), 보건의료원 응급실 간호사 인력(4명)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5명에서 690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 정원: 656명에서 671명으로 조정(15명 증)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제1호)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당초><1%><5%><27.0%><33.5%><28.0%><5.5%> <조정><1%><5%><28.0%><33.5%><27.0%><5.5%> <증 감><-><-><+1%><-><△1%><-> ○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641명에서 656명으로 조정(15명 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 | 2026. 6. 19. | 2026. 7. 1. | 2026-06-18 21:26:12.779933 | 1 | 1 | pending | 2026-06-23 14:13:09.957725 | |||||||
| 51 | sg_340101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01 | 충청북도 단양군 | 자치법규 | <공 고> ◉단양군공고제2026-905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민선9기 조직개편과 정원 및 직급비율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 1)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인력재배치 - 직급별 정원증감 (증 15명) <구분><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기타> <현행><675><1><4><29><169><212><177><49><34> <개정><690><1><4><30><178><215><179><49><34> <증감><+15><-><-><+1><+9><+3><+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팀) ㅇ 전자우편: zzzxogml@korea.kr ㅇ 팩스 : 043-420-25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dy21.net) 『열린마당 – 알림마당 – | 2026. 6. 19. | 2026. 7. 1. | 2026-06-18 21:26:14.707106 | 1 | 1 | pending | 2026-06-23 14:13:19.971835 | |||||||
| 52 | sg_340103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03 | 충청북도 단양군 | 자치법규 | <공 고> ◉단양군공고제2026-906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 본청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 개편(안 제3조의3) - 주민복지과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팀) ㅇ 전자우편: zzzxogml@korea.kr ㅇ 팩스 : 043-420-25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dy21.net) 『열린마당 – 알림마당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전화 043-420-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의 견><비 고> <> | 2026. 6. 19. | 2026. 7. 1. | 2026-06-18 21:26:16.466705 | 1 | 1 | pending | 2026-06-23 14:13:34.987974 | |||||||
| 53 | sg_340105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05 | 충청북도 단양군 | 자치법규 | <공 고> ◉단양군공고제2026-907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신설에 따른 과장 직급 명시 (안 별표1) -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 명시(안 별표 2의2, 안 별표 4, 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팀) ㅇ 전자우편: zzzxogml@korea.kr ㅇ 팩스 : 043-420-25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dy21.net) 『열린마당 – 알림마당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전화 043-420-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6. 6. 19. | 2026. 7. 1. | 2026-06-18 21:26:18.262533 | 1 | 1 | pending | 2026-06-23 14:13:45.617851 | |||||||
| 54 | sg_340091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1 | 충청북도 옥천군 | 자치법규 | 옥천군 공고 제2026-946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군인의 공적 임무 수행으로 인한 거주지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출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사업을 정비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후조리비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단서 조항 추가(별표)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사업 삭제(별표)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 (건강관리과)전화: (043)730-2152, 2154 FAX: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후조리비용 지원란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19.316660 | 1 | 0 | pending | 2026-06-23 14:13:56.234335 | |||||||
| 55 | sg_340093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3 | 충청북도 옥천군 | 자치법규 | 옥천군 공고 제2026-947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출산 장려 정책의 효율적 자원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사업 삭제(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3항제2호, 별표, 별지 제3호서식)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기한 변경(별표)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 (건강관리과)전화: (043)730-2152, 2154 FAX: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를 삭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20.385239 | 1 | 0 | pending | 2026-06-24 14:04:00.966828 | |||||||
| 56 | sg_340095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5 | 충청북도 옥천군 | 자치법규 | 옥천군 공고 제2026-976호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관련 법령상의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 수준에 맞게 개선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를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 ○ 신고 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까지 확대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sh84911@korea.kr) 전화 : 043)730-302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21.911628 | 1 | 0 | pending | 2026-06-24 14:04:11.410168 | |||||||
| 57 | sg_340097 |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7 | 충청북도 옥천군 | 자치법규 | 옥천군 공고 제2026-992호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자연공원법」제9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673, FAX: (043)733-9057 붙임 1.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23.528787 | 1 | 0 | pending | 2026-06-24 14:04:21.419799 | |||||||
| 58 | sg_340107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07 | 충청북도 청주시 | 자치법규 | 2026. 6. 19. | 2026. 6. 24. | 2026-06-18 21:26:26.538364 | 1 | 1 | pending | 2026-06-24 14:04:31.439096 | ||||||||
| 59 | sg_339847 |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47 | 원주시 | 자치법규 | 원주시 공고 제2026-1739호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6. 6. 19. ∼ 2026. 7. 9.(20일간) 3. 개정이유: 현재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대외적인 법규성을 갖지 못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위원의 위촉(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위원회 운영(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수당 등 지급(안 제10조) 5. 의견제출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시정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수정(안)><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 tigers9001@korea.kr 2) 일반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27.594656 | 1 | 0 | pending | 2026-06-24 14:04:41.453051 | |||||||
| 60 | sg_339835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도보게재 의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35 | 경기도 | 자치법규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 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고액체납액 인계인수 절차와 체납처분 등 세부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 혼선을 방지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액 인계인수 절차를 정하고, 고액체납액 인계 전까지 시장ㆍ군수가 징수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고액체납액에 대한 권리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권자에 대해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 및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371,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bon2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① 시장ㆍ군수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조례 제2조제3항의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21:26:28.863657 | 1 | 0 | pending | 2026-06-23 13:55:32.538948 | |||||||
| 61 | 87230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30 | 기획예산처 | 총리령 | 행정일반 |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27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5급 3명)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관리단과 재정성과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정원 2명(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하고,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leehi05@korea.kr / 팩스 : 044-214-38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14-1437, 팩스 044-214-3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6. 26. | 2026-06-19 09:15:53.810257 | 1 | 1 | pending | 2026-06-23 13:55:52.550484 | ||||||
| 62 | 8722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8 | 경찰청 | 대통령령 | 경찰 | ⊙경찰청공고제2026-2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5:54.880699 | 1 | 0 | pending | 2026-06-23 13:56:02.953519 | ||||||
| 63 | 87226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6 |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237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법령상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의2 신설) 1)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제1항) 2)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제2항) 3)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4)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제4항) 5)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 전자우편 : airun@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203-3163,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5:55.717860 | 1 | 0 | pending | 2026-06-23 13:56:17.970017 | ||||||
| 64 | 8722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4 | 법무부 | 부령 | 법무 | ⊙법무부공고제2026-24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이나 성폭력 또는 마약 등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등 피해를 입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 02-2110-0372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5:56.727289 | 1 | 0 | pending | 2026-06-23 13:56:29.195010 | ||||||
| 65 | 87222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2 | 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0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범위의 예외로 명확히 함 나.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시행령안 제13조의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다.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법(시행령안 제13조의9)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라. 판매자등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13조의11)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위한 자금을 수수하고 지급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산대상금액의 청구권자로 포함하고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마.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시행령안 제13조의12, 규정안 제56조의2 및 제6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추가하여 외부관리하도록 하며,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판매자등의 식별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함 바.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시행령안 제17조제4항)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정함 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시행령안 제22조의5)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를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정당한 계약에 따른 정산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함 아.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시행령안 제23조의2, 규정안 제62조의2)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 허가·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 누적 횟수 규정(시행령안 제24조의2)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누적 횟수를 3회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5:57.872456 | 1 | 0 | pending | 2026-06-23 13:56:44.211482 | ||||||
| 66 | 87220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0 |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36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안 제6조) 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위탁 업무에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을 추가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5:58.732209 | 1 | 0 | pending | 2026-06-23 13:56:55.191189 | ||||||
| 67 | 87218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18 | 산업통상부 |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4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의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별지 서식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5:59.583733 | 1 | 0 | pending | 2026-06-23 13:57:10.207390 | ||||||
| 68 | 8718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188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환경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8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신설되는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 관리, 관련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운영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참여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연구 발전 연구, 협의체 구성원 간 연구 협력방안,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연구 등 협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한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구체화하여 복합재해 등 심화하는 기후위기에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함. 이외에도, 임업, 산림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 및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관리 주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제13조의3 신설 등) - ‘기후시민회의’의 규모(100∼300명)및 분과 단위 구성ㆍ운영을 정하되, 인구비례 이상으로 미래세대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후시민회의’의 제안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나. 임업?산림 분야 관장기관 변경(제18조 제1항 개정 등) - 임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관장기관으로 산림청을 명시하고, 해당 분야 국제감축사업, 탄소중립 사업 위탁주체도 산림청으로 일원화 다.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운영 (제39조의2 신설) - 기존 온실센터 업무에 감축목표 설정 연구, 기후 적응 업무등을 추가하여 기후 정책연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업무 범위 설정 라.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제39조의3 신설) - 국립기후과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토록 함 - 기후위기 대응 연구발전, 참여기관 간 연구 협력 방안,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등을 연구협의체에서 논의 마.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제40조의2 신설) - 실시 주기(매5년), 예측 분야 및 예측 결과에 대한 공표를 구체화하고, 국가ㆍ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바. 업무의 위탁 (제74조제20항 신설) -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업무 위탁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 스 : 044-201-6652 4. 그 밖의 사항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전화 : 044-201-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6:00.584872 | 1 | 0 | pending | 2026-06-23 13:57:20.440717 | ||||||
| 69 | 8723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70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부정계약 확인 시 보고·처리체계 신설,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부정계약 다수 체결 기준 및 관련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2 신설) 나.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증서 및 서류 추가,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근거를 마련함 (안 제37조의7)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위 대포폰에 관한 위험사항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하여 세부 고지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37조의8 신설) 라.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전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관리·감독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 시기 등 세부 절차에 대해 규정함 (안 제37조의 9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기식별 및 사전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세부사항, 방법 등을 정하고, 모니터링 결과 관리를 규정함 (안 제37조의10 신설) 바. 본인 확인 절차 위반 등 법을 위반한 대리점·판매점으로 인한 이용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고 시기를 규정함 (안 제37조의11 신설) 사. 대리점·판매점의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부여된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행 실태 점검 세부 내용과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기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7조의12 신설) 아.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함 (안 제37조의13 신설) 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판매점 관리 방안을 마련함 (안 제65조) 차.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과 이용자 보호조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37조의27, 제37조의28, 제37조의29 신설) 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함 (안 제37조의30 신설) 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안 제37조의3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6, 팩스 (044) 202 - 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6:01.616251 | 1 | 0 | pending | 2026-06-23 13:57:31.040901 | ||||||
| 70 | sg_340133 |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33 | 경기도 가평군 | 자치법규 |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 개시 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금액은 사용 여부, 사용 기간, 취소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별지를 제1호,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ㆍ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신 성 철 팀 장 직위ㆍ성명 기획팀장 조경아(☎580-2050) 담 당 자 직위ㆍ성명 지방행정주사보 지수정(☎580-2051)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제3조제1항제3호 ---------------------------------------------------------------------------------------------------------------------------------------. ②… | 2026. 6. 19. | 2026. 6.28. | 2026-06-19 21:37:08.140787 | 1 | 1 | pending | 2026-06-23 13:57:41.633094 | |||||||
| 71 | sg_340125 |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5 | 경기도 의왕시 | 자치법규 | 의왕시 공고 제2026-910호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을 특정 직위 지정 방식에서 본청 국장급 범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개편 시마다 반복되는 규칙 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인원 범위 지정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정비(안 제3조제2항) (현행)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변경)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국장과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4. 개정규칙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행정규제 여부 심사: 기획예산과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가족아동과 라.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9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층 총무과 ❍ 전화: 031-345-2102 ❍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jonjine@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규칙 제 호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의왕시 포상 조례」”를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시민 :”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 :”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창 :”을 “표창:”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으로,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을 “시 본청 국장과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 안 자 부서장 성명 총무과장 박 동 희 담당팀장 성명 총무팀장 배 선 화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전진애(345-210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포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생 략)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② -----------------------------------------. 1. 모범ㆍ선행 시민 : 월 1회 1. -------- 시민: ------ 2. 모범ㆍ우수 직원(의왕도시공사 포함) : 월 1회 2. -…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9 21:37:10.010681 | 1 | 0 | pending | 2026-06-23 13:57:52.023010 | |||||||
| 72 | sg_340127 | 「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7 | 경기도 이천시 | 자치법규 | ( 별표 6)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안전총괄과- 발송일자 : 2026. . . 수 신 각 실.과.소장 발 신 안전총괄과장 제 안 부 서 안전총괄과 담당자성명 김윤경 자치법규명 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검토요구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입법예고문 참조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안 전 총 괄 과 장 (인)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 . 수 신 안전총괄과장 발 신 각 실.과.소장 (인) 검토부서 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유 무 특 기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자치 법규안 (검토 연구안) 실. 과. 소 검토 안 (의견) 검 토 사 유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 이견 없음 ”으로 기재함. | 2026. 6. 19. | 2026-06-19 21:37:11.909661 | 1 | 0 | pending | 2026-06-23 13:58:02.798465 | ||||||||
| 73 | sg_340123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3 | 경기도 평택시 | 자치법규 |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평택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 관 부 서 과 팀 담당자 성명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5.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자치법규(안) 실․과검토(의견) 검 토 사 항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9 21:37:13.751886 | 1 | 0 | pending | 2026-06-23 13:58:13.572595 | |||||||
| 74 | sg_340129 |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9 | 경기도 화성시 | 자치법규 |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별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2) 부패영향평가: 대상아님 [감사담당관-1089(2014.02.03.)호] 3) 규 제 심 사: 대상아님 [기획예산담당관-797(2017.01.09.)호] 4) 성별영향평가: 추후심의 5) 입법예고: 2026. 6. 19. ~ 6. 29. 6)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화성시규칙 제 호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3,387(36) 1,482(9) 63 227 158 824(1) 633(26) 별표 7 중 일반직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 반 직 계 3,330(36) 1,467(9) 63 188 155 824(1) 633(26) 별표 7의 5급란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61 72 6 8 9 35 31 별표 7의 5급란 중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5 1 4 별표 7의 6급란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789(6) 380(1) 12 45 38 194 120(5) 별표 7의 6급란 중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3 1 2 별표 7의 7급란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1,037(8) 469(2) 32 74 48 243 171(6) 별표 7의 7급란 중 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 261(8) 140(2) 17 5 33 66(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정책기획관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향 순 팀 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류 정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정 연 (031-5189-2122) 붙임1 비용추계서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7 나. 비용발생요인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5년 간 공무원 급여인상률 평균값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출 ◦사업비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행사비 소계(a)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세입 ◦ ◦ 소계(b) 총 비용 298,047 305,260 312,647 320,213 327,962 1,564,129 ※ 급여인상률 추이 : ’22, 1.4%/‘23, 1.7%/’24, 2.5%/‘25, 3%/’26, 3.5% → 평균 2.42% 3. 작성자 : 화성시 정책기획관 이향순 □ 직급 조정 에 따른 재정소요 : 298,047 천원 (단위 : 천원) 직급 연간단가 ⓐ 증원인력 ⓑ 증가 예상액 ⓐ×ⓑ 비고 합 계 5 298,047 5급 85,171 1 85,171 - 전문위원(5급) 6급 65,573 1 65,573 전문위원(6급) 7급 49,101 3 147,303… | 2026. 6. 19. | 2026. 6. 29. | 2026-06-19 21:37:16.277335 | 1 | 1 | pending | 2026-06-23 13:58:24.160419 | |||||||
| 75 | sg_340131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31 | 경기도 화성시 | 자치법규 | 화성시공고 제2026-2298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제안이유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 정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정원 조정 (안 별표 2) 4. 개정규정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19. ~ 2026. 6. 29.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jaythyme@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관) 1)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예고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성 명(단체 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 2026. 6. 19. | 2026. 6. 29. | 2026-06-19 21:37:18.166668 | 1 | 1 | pending | 2026-06-23 13:58:39.176738 | |||||||
| 76 | sg_340173 |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73 | 경상남도 남해군 | 자치법규 | 남해군 공고 제2026- 호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시설이용료 및 관람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5항, 제5조 제6항 신설) 나. 기획공연 등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7월 1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242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26 남해군국민체육센터 1층 문화체육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22, 팩스 055-860-37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전화 055- 860-8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2026. 6. 19. | 2026. 7. 10. | 2026-06-19 21:37:19.909068 | 1 | 0 | pending | 2026-06-23 13:58:49.744847 | |||||||
| 77 | sg_340171 |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71 | 경상남도 함안군 | 자치법규 | 함안군 공고 제2026-886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 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와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제명 변경 (안 제명) 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로 신설함(안 제6조) 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분리 또는 업무 중단, 민원인 상대 시간 설정 및 종료를 규정함(안 제9조) 마. 폭 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지정,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함안군 홈페이지( http://www.haman.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연락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수(종합민원과) - 주소: (우 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 055-580-2233 / 팩스: 055-580-2239 ※ 팩스 제출 시 접수여부 전화로 확인 요망,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055-580-22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군 소속 청원경찰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9 21:37:22.055406 | 1 | 0 | pending | 2026-06-23 13:58:59.763111 | |||||||
| 78 | sg_340169 |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69 | 경상북도 청송군 | 자치법규 | 청송군 공고 제2026 - 765호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청송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의무, 위탁 운영 근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의 위치 및 목적 (안 제1조 ~ 제2조) 나.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안 제5조 ~ 제7조, 별표 1~3) 1) 이용기준 : 1회 이용시간 90분 (일일권 및 정기 회원권으로 구분) 2) 요금체계 : 성인 기준 1회 10,000원 / 월 회원권 100,000원 (연간권 등 기간별 차등) 3) 할인 및 감면 - 지역주민 기본요금의 20% 수준 할인(우대요금) - 100% 감면 : 지자체 주최 행사, 청송군 대표 골프 선수(팀) 훈련 - 50% 감면 :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 4) 환불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하여 위약금(10%) 및 잔여일수 정산 후 반환 다. 수입금 처리 및 지역 환원 (안 제8조) 1) 수입금 전액 청송군 일반회계 세입 조치 2) 순수익금 발생 시, 다음 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근거 마련 (공익성 강화) 라. 운영시간 및 안전 관리 (안 제9조 ~ 제11조, 별표 4~5) 1) 개장시간 : 하절기(06:00~21:00) / 동절기(08:00~20:00) 2) 휴 장 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3) 안전관리 : 이용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영조물배상공제(손해보험) 의무 가입 규정 및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책임 명시 마.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안 제12조 ~ 제15조) 1) 전문적 운영을 위해 체육 단체나 민간 전문 법인 등에 위탁 가능 2) 수탁자의 시설 무단 변경 금지 및 신규 축조 시설 기부채납 의무화 3) 매년 1회 이상 수탁자 관리 운영 및 회계 자금 집행 현황 감사 실시 4 . 제 정 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송군수 (참조 : 문화경제과 장) 에게 서면, 우편(일반, 전자)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접수 : 청송군청 문화경제과(체육진흥팀) 1) 일반우편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2) 전자우편 : leedh2403@korea.kr 3) 전화 : 054-870-6207, 팩스 : 054-870-6029 붙임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입 법 명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붙임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9 21:37:23.894564 | 1 | 0 | pending | 2026-06-23 13:59:10.354153 | |||||||
| 79 | sg_340117 |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17 | 광주광역시 서구 | 자치법규 | [별표]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구 전역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 지원센터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172번길 32 금호1동, 금호2동 (단,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구 전역을 관할함) 쌍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학로 47 상무2동 유덕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버들로 31 유덕동, 동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보건진료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12 용두동, 서창동, 매월동, 세하동, 벽진동 | 2026. 6. 19. | 2026-06-19 21:37:25.627716 | 1 | 0 | pending | 2026-06-23 13:59:20.947016 | ||||||||
| 80 | sg_340119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19 | 광주광역시 서구 | 자치법규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07 정무직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103 3 급 1 1 4 급 9 7 1 1 5 급 65 35 1 11 18 6급 이하 계 1,028 별정직 계 3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2 2 | 2026. 6. 19. | 2026-06-19 21:37:27.592478 | 1 | 0 | pending | 2026-06-23 13:59:31.728828 | ||||||||
| 81 | sg_340121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1 |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3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 광역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언론 등 대외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본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안 제4조제3항). 나.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전화 042-270-3031, FAX 042-270-3009, E-Mail ymb1000ha@korea.kr) 5. 기 타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언론 등 대외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본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안 제4조제3항). 나.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제5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6. 6월 중 5) 자치영향평가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 2026. 6월 중 | 2026. 6. 19. | 2026. 6. 29. | 2026-06-19 21:37:29.426751 | 1 | 1 | pending | 2026-06-23 13:59:42.127993 | |||||||
| 82 | lc_met_seoul_189003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9003&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6-12 조회수 : 84 첨부파일 : 03745.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외 9명, 운영).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8 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6 월 12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직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 반영 및 조항의 현실화(안 제7조) 나.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부여(안 제29조제20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16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우편번호04519] 라. 문의 및 접수 : 운영위원회 * 전화 02-2180-7679~81 / 팩스 02-2180-7703 / 이메일 sky229@seoul.go.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의견목록 해당 조례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음해, 인신공격 등은 법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처음 이전 … | 2026-06-12 | 2026-06-16 | 2026-06-20 10:37:44.174277 | 1 | 0 | pending | 2026-06-23 13:59:52.142975 | ||||||
| 83 | lc_met_seoul_188969 |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969&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6-06-10 조회수 : 74 첨부파일 : 03747.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병윤 의원, 찬성 11명, 교통).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7 호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6 월 1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제정이유 ㅇ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ㅇ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마.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14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통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통위원회 * 전화 02-2180-8230~32 / 팩스 02-2180-8249 / 이메일 ryuyoo35@seoul.go.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026-06-10 | 2026-06-14 | 2026-06-20 10:37:46.044277 | 1 | 0 | pending | 2026-06-23 14:00:02.157925 | ||||||
| 84 | lc_met_seoul_188818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8&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36 첨부파일 : 03695.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찬성 10명, 교통).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3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ㅇ 현행 조례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질서에 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ㅇ 이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3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통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통위원회 * 전화 02-2180-8230~32 / 팩스 02-2180-8249 / 이메일 ryuyoo35@seoul.go.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49.185834 | 1 | 0 | pending | 2026-06-23 14:00:12.981037 | ||||||
| 85 | lc_met_seoul_188817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7&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13 첨부파일 : 03694.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찬성 9명, 기획경제).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2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은 다양한 업종별·직능별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수요와 의견수렴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ㅇ 최근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인건비 상승, 디지털 전환, 지역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이 복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상시적인 정책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이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과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협의회의 간사, 회의 개최, 의안 제출 및 안건 배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전문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50.77891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0:23.394293 | ||||||
| 86 | lc_met_seoul_188814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4&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20 첨부파일 : 03693.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찬성 9명, 교통).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1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최근 국제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및 교통비 부담 증가 등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기후동행카드 및 대중교통 지원 정책 확대와 맞물려 시민 이동패턴이 변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 조례는 파업, 재난 등 운행 차질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수요 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ㅇ 이에 외부 요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3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통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통위원회 * 전화 02-21…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52.033611 | 1 | 0 | pending | 2026-06-23 14:00:33.824477 | ||||||
| 87 | lc_met_seoul_188813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3&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17 첨부파일 : 03691.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덕 의원, 찬성 9명, 보건복지).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0 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제정이유 ㅇ 저출생·고령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일·생활 균형과 돌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 지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이에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타 지자체 조례를 참조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의 가족친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바. 가족친화기관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아.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자.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카. 포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3 …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53.295393 | 1 | 0 | pending | 2026-06-23 14:00:43.835713 | ||||||
| 88 | lc_met_seoul_188812 |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2&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15 첨부파일 : 03690.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찬성 15명, 문화체육관광).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99 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제정이유 ㅇ 최근 국제문화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국제교류, 관광산업, 다문화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문화행사 개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청년·관광·국제교류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이에 올해 4월 제정한「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바. 민관협력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아.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자.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차. 표창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3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54.608643 | 1 | 0 | pending | 2026-06-23 14:00:54.228789 | ||||||
| 89 | lc_met_seoul_188811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1&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9 첨부파일 : 03689.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외 9명, 문화체육관광).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98 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풍납토성 인근지역은 장기간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개발이 어려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특히 국가유산청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풍납토성 일대의 건축행위, 정비사업, 이주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2027)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며,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향후 수립될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부터 주민공론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56.20648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1:09.246079 | ||||||
| 90 | lc_met_seoul_188810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0&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11 첨부파일 : 03688.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찬성 9명, 기획경제).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97 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서울시는 2025년부터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조직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재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ㅇ 이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권을 발굴하고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안 제4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의 예외를 규정함(안 제12조 후단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3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3층 기획경제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기획경제위원회 * 전화 02-2180-8049~51,8065 / 팩스 02-2180-8…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57.46360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1:19.663456 | ||||||
| 91 | lc_met_seoul_188809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09&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8 첨부파일 : 03687.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찬성 9명, 도시계획균형).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96 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서울시의 자치구 간 격차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형성된 경로의존적 결과이다. 한강을 경계로 한 산업·경제 구조의 비대칭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강 이남(동남권·서남권)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동북권·서북권)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ㅇ 둘째, 2021년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도심 중심의 산업·업무 기능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기반의 마련으로 이른바 '산업생태계'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역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으로 확대는 서울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8:03.184657 | 1 | 0 | pending | 2026-06-23 14:01:29.676698 | ||||||
| 92 | lc_met_sejong_1441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15&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721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윤지성 외 8명 의원).pdf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08.368207 | 1 | 0 | pending | 2026-06-23 14:01:40.462174 | ||||||
| 93 | lc_met_sejong_1441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14&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552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외 10명 의원).pdf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5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촉직 분야 다양화 (안 제3조제3항) 나. 필요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6조제3항) 다. 타 조례 등에 맞춰 조문 제목 수정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11.639715 | 1 | 0 | pending | 2026-06-23 14:01:51.279945 | ||||||
| 94 | lc_met_sejong_1441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13&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442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외 11명 의원).pdf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명칭을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 가능한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잔식의 명칭 변경 나. 기부 물품 제한 삭제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12.747406 | 1 | 0 | pending | 2026-06-23 14:02:02.049822 | ||||||
| 95 | lc_met_sejong_1441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12&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509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외 12명 의원).pdf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ㅇ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제적ㆍ폐기되는 도서를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14.019545 | 1 | 0 | pending | 2026-06-23 14:02:12.842924 | ||||||
| 96 | lc_met_sejong_14411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11&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467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외 7명 의원).hwp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6 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온라인학교 운영위원 구성비율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호) 나.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19.23191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2:23.440177 | ||||||
| 97 | lc_met_sejong_14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10&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130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외 11명 의원).hwp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9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오탈자 등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위원회 기능 세분화 (안 제6조) 나. 자치법규의 형식적 오류 정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20.553210 | 1 | 0 | pending | 2026-06-23 14:02:33.850102 | ||||||
| 98 | lc_met_sejong_1440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09&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89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외 7명 의원).hwp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미규정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 등에 대하여 새로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별표로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소송 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신설(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21.492039 | 1 | 0 | pending | 2026-06-23 14:02:43.856875 | ||||||
| 99 | lc_met_sejong_1440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08&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106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외 10명 의원).hwp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7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조례의 운영 실태에 대한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정모니터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모니터의 참여동기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의 전문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실시 및 관련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나. 인용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22.432543 | 1 | 0 | pending | 2026-06-23 14:02:54.451785 | ||||||
| 100 | lc_met_sejong_1440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07&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99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영현 외 11명 의원).hwp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36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정비내용 1) 인용법규 등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 2)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위반 사항(용어, 문장 정비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23.630043 | 1 | 0 | pending | 2026-06-23 14:03:05.05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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