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elis / notices

Menu
  • Log in

notices: 77

This data as json

id elis_id title url ministry law_type field content start_date end_date collected_at is_channel_posted is_d5_alerted bill_no outcome promulgated_date outcome_checked_at proposer region district council_level
77 sg_340171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71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   함안군 공고 제2026-886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 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와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제명 변경 (안 제명) 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로 신설함(안 제6조) 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분리 또는 업무 중단, 민원인 상대 시간 설정 및 종료를 규정함(안 제9조) 마. 폭 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지정,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함안군 홈페이지( http://www.haman.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연락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수(종합민원과) - 주소: (우 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 055-580-2233 / 팩스: 055-580-2239 ※ 팩스 제출 시 접수여부 전화로 확인 요망,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055-580-22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군 소속 청원경찰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조직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녹음전화 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3. 민원실 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보호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반복ㆍ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②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통화 또는 면담을 길어도 1회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에는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행하는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6조제1항제1호 상담∙치료연계 의료비 제6조제1항제2호 1인 20만원 범위 내 실비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1항제3호 4시간 범위 내 (심적 고충 클 경우 당일내 연장가능) 부서장 결정 법률상담 제6조제1항제4호 고문변호사 상담 연계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6조제1항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제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 2026. 6. 19. 2026. 7. 9. 2026-06-19 21:37:22.055406 1 0   pending   2026-06-23 13:58:59.763111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2.632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