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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sg_340073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73 | 경상남도 | 자치법규 |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민선 9기 도정을 맞이함에 따라 국가정책 수요, 기준인력 등 필수분야 개정사항 추진 나. 도의회 정책지원관 2명 증원, 도의회 홍보담당관 개방형 해제 등 필수 분야 반영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사무조정(안 제5조, 안 제5조의5) 1) 도보발간 업무 : 공보관 → 홍보담당관 이관 나. 행정국 내 사무조정(안 제8조의3) 1) 인권 업무 : 도민봉사과 → 행정과 이관 2) 공공갈등 업무 : 행정과 → 도민봉사과 이관 다. 균형발전단 서부민원관련 규정 정비(안 제35조의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76명 → 2,495명(증 119명) 가) 1급~3․4급 : 21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9명 → 변동없음 다) 5급이하 : 2,246명 → 2,365명(증 119명) 라)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6명 → | 2026. 6. 19. | 2026-06-18 21:26:06.094772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13.0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