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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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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sg_340173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73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   남해군 공고 제2026- 호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시설이용료 및 관람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5항, 제5조 제6항 신설) 나. 기획공연 등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7월 1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242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26 남해군국민체육센터 1층 문화체육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22, 팩스 055-860-37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전화 055- 860-8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2026. 6. 19. 2026. 7. 10. 2026-06-19 21:37:19.909068 1 0   pending   2026-06-23 13:58:49.7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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