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96
This data as json
| id | elis_id | title | url | ministry | law_type | field | content | start_date | end_date | collected_at | is_channel_posted | is_d5_alerted | bill_no | outcome | promulgated_date | outcome_checked_at | proposer | region | district | council_level |
|---|---|---|---|---|---|---|---|---|---|---|---|---|---|---|---|---|---|---|---|---|
| 96 | lc_met_sejong_14411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council.sejong.go.kr/mnu/noc/lawNoticeView.do?bbsSn=14411&pageNo=1&schkey=&schwrd=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2-27 조회수 467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외 7명 의원).hwp 미리보기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미리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56 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2 월 27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온라인학교 운영위원 구성비율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호) 나.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3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록 | 2026-02-27 | 2026-03-04 | 2026-06-20 10:38:19.23191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2:23.440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