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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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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sg_340097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7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   옥천군 공고 제2026-992호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자연공원법」제9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673, FAX: (043)733-9057 붙임 1.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 2026. 6. 19. 2026. 7. 9. 2026-06-18 21:26:23.528787 1 0   pending   2026-06-24 14:04:21.41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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