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elis / notices

Menu
  • Log in

notices: 56

This data as json

id elis_id title url ministry law_type field content start_date end_date collected_at is_channel_posted is_d5_alerted bill_no outcome promulgated_date outcome_checked_at proposer region district council_level
56 sg_340095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5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   옥천군 공고 제2026-976호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관련 법령상의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 수준에 맞게 개선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를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 ○ 신고 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까지 확대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sh84911@korea.kr) 전화 : 043)730-302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2026. 6. 19. 2026. 7. 9. 2026-06-18 21:26:21.911628 1 0   pending   2026-06-24 14:04:11.410168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19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