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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sg_340083 |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83 | 대전광역시 | 자치법규 | [별표] 입 법 예 고 (제5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32 호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압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함(안 제2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평가, 선임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회계감사인 계약체결, 변경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42-270-3131, FAX 042-270-0000, E-Mail woodsoi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전화 042-270-3131> | 2026. 6. 19. | 2026. 7. 10. | 2026-06-18 21:26:10.384028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49.53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