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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7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30 기획예산처 총리령 행정일반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27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5급 3명)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관리단과 재정성과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정원 2명(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하고,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leehi05@korea.kr / 팩스 : 044-214-38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14-1437, 팩스 044-214-3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9. 2026. 6. 26. 2026-06-19 09:15:53.810257 1 1   pending   2026-06-23 13:55:52.55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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