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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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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g_340131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31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   화성시공고 제2026-2298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제안이유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 정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정원 조정 (안 별표 2) 4. 개정규정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19. ~ 2026. 6. 29.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jaythyme@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관) 1)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예고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성 명(단체 명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2026. 6. 19. 2026. 6. 29. 2026-06-19 21:37:18.166668 1 1   pending   2026-06-23 13:58:39.17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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