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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g_340111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11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1566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세부내용 규칙안 및 별지서식 참조) ❍ 재난·안전관리 상시담당자 가산점 부여기준 및 산정방법 변경(별표 16) ❍ 격무·기피 민원 상시담당자 가산점 신설(별표 16) ❍ 특별승진임용기준 추가(제25조 제4호, 제5호) ❍ 기타 개정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진주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상대동) 진주시장 (행정과장) 2) 팩스 : 055-749-5129 3) E–mail : wjstpwns@korea.kr 4) 직접 방문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상대동)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과 인사팀(전화 055-74 2026. 6. 19. 2026. 7. 10. 2026-06-18 21:26:09.317294 1 0   pending   2026-06-23 14:12:39.1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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