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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sg_340125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5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   의왕시 공고 제2026-910호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을 특정 직위 지정 방식에서 본청 국장급 범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개편 시마다 반복되는 규칙 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인원 범위 지정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정비(안 제3조제2항) (현행)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변경)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국장과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4. 개정규칙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행정규제 여부 심사: 기획예산과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가족아동과 라.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9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층 총무과 ❍ 전화: 031-345-2102 ❍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jonjine@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규칙 제 호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의왕시 포상 조례」”를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시민 :”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 :”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창 :”을 “표창:”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으로,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을 “시 본청 국장과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 안 자 부서장 성명 총무과장 박 동 희 담당팀장 성명 총무팀장 배 선 화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전진애(345-210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포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의왕시 포상 조례」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생 략)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② -----------------------------------------. 1. 모범ㆍ선행 시민 : 월 1회 1. -------- 시민: ------ 2. 모범ㆍ우수 직원(의왕도시공사 포함) : 월 1회 2. ------------------------ 포함): ----- 3. 연말 표창 : 연 1회 3. --- 표창: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 시 본청 국장과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① (생 략) 제6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 그렇지 않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의왕시 포상 조례」 제 15조(포상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26. 6. 19. 2026. 7. 9. 2026-06-19 21:37:10.010681 1 0   pending   2026-06-23 13:57:52.0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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