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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sg_34012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21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3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 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 광역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언론 등 대외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본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안 제4조제3항). 나.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전화 042-270-3031, FAX 042-270-3009, E-Mail ymb1000ha@korea.kr) 5. 기 타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언론 등 대외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본부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안 제4조제3항). 나.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제5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6. 6월 중 5) 자치영향평가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 2026. 6월 중 2026. 6. 19. 2026. 6. 29. 2026-06-19 21:37:29.426751 1 1   pending   2026-06-23 13:59:42.12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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