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42
This data as json
| id | elis_id | title | url | ministry | law_type | field | content | start_date | end_date | collected_at | is_channel_posted | is_d5_alerted | bill_no | outcome | promulgated_date | outcome_checked_at | proposer | region | district | council_level |
|---|---|---|---|---|---|---|---|---|---|---|---|---|---|---|---|---|---|---|---|---|
| 42 | sg_339833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33 | 경기도 | 자치법규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의 지정 및 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신설). 나.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동의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 제43호서식을 정비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8008-4429 ▣ 전자우편 : iides@gg.go.kr>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 2026. 6. 19. | 2026. 7. 10. | 2026-06-18 21:26:02.014332 | 1 | 0 | pending | 2026-06-23 14:11:32.995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