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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sg_340169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69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   청송군 공고 제2026 - 765호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청송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의무, 위탁 운영 근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의 위치 및 목적 (안 제1조 ~ 제2조) 나.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안 제5조 ~ 제7조, 별표 1~3) 1) 이용기준 : 1회 이용시간 90분 (일일권 및 정기 회원권으로 구분) 2) 요금체계 : 성인 기준 1회 10,000원 / 월 회원권 100,000원 (연간권 등 기간별 차등) 3) 할인 및 감면 - 지역주민 기본요금의 20% 수준 할인(우대요금) - 100% 감면 : 지자체 주최 행사, 청송군 대표 골프 선수(팀) 훈련 - 50% 감면 :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 4) 환불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하여 위약금(10%) 및 잔여일수 정산 후 반환 다. 수입금 처리 및 지역 환원 (안 제8조) 1) 수입금 전액 청송군 일반회계 세입 조치 2) 순수익금 발생 시, 다음 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근거 마련 (공익성 강화) 라. 운영시간 및 안전 관리 (안 제9조 ~ 제11조, 별표 4~5) 1) 개장시간 : 하절기(06:00~21:00) / 동절기(08:00~20:00) 2) 휴 장 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3) 안전관리 : 이용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영조물배상공제(손해보험) 의무 가입 규정 및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책임 명시 마.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안 제12조 ~ 제15조) 1) 전문적 운영을 위해 체육 단체나 민간 전문 법인 등에 위탁 가능 2) 수탁자의 시설 무단 변경 금지 및 신규 축조 시설 기부채납 의무화 3) 매년 1회 이상 수탁자 관리 운영 및 회계 자금 집행 현황 감사 실시 4 . 제 정 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송군수 (참조 : 문화경제과 장) 에게 서면, 우편(일반, 전자)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접수 : 청송군청 문화경제과(체육진흥팀) 1) 일반우편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2) 전자우편 : leedh2403@korea.kr 3) 전화 : 054-870-6207, 팩스 : 054-870-6029 붙임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입 법 명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붙임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조례 제 호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조성한 청송군 골프연습장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송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27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 사물함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위탁 시 수탁자가 임명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 점검, 구조물 유지보수 및 전반적 운영 관리 2. 이용료의 징수, 반환 및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 관리 3.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방역, 공공질서 유지 및 민원 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골프연습장의 공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업무 제5조(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한다. ② 이용료는 일일권(시간제)과 정기 회원권(1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이용시간은 90분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체육 복지 증진과 저출산 극복 등 지역 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나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관리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율만 적용하며, 감면의 기준은 [별표 1]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 청구 시점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수입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은 청송군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순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개장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연습장 개장시간과 휴장일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하절기·동절기 기후 변화, 일출 및 일몰 시간, 이용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시설의 긴급 재난 보수, 안전 위협 요인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송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화재, 수해, 붕괴 위험 등의 경우에는 즉시 휴장하고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별표 5]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타인의 연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지정 타석 이탈 스윙, 안전 통제 불응, 만취 상태의 클럽 휘두름 등)로 인하여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민사·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지며,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영조물 관리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면책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자동 볼 배급기, 그물망 등)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수리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구조적 하자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장 전 충분한 보상 한도를 가진 영조물배상공제 또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명령) ① 관리자는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 2. 주정(음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스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현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려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지정된 타석 이외의 장소(로비, 통로, 대기석 등)에서 무단으로 스윙 연습을 하거나 타인의 연습을 방해하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 5. 관리자의 정당한 안전 통제, 질서 유지 지시에 불응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이나 퇴장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인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민간관리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및 기부채납)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체육 관련 단체, 공공재단, 또는 민간 전문 법인 등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연장 등 세부 절차는 상위법령을 따른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하거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청송군에 즉시 기부채납(기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공익적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시설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현저한 행정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3. 이 조례 또는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행정절차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의견진술(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감독 및 감사)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 상황 및 회계 자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조치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골프연습장 이용료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본 요 금 지 역 주 민 (우 대 요 금)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성 인 청소년 어린이 1회 이용 (90분) 10,000 8,000 6,000 8,000 6,000 5,000 월 회원권 100,000 80,000 60,000 80,000 60,000 50,000 3개월 회원권 270,000 210,000 160,000 210,000 160,000 130,000 6개월 회원권 510,000 400,000 300,000 400,000 300,000 240,000 연간권 960,000 760,000 570,000 760,000 570,000 450,000 ※ 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구 분 이용료 비고 사물함 사용 10,000 1칸 1개월 [별표 2] 시설 이용료 감면율 (제6조 관련) 연번 감면 대상 감면율 (할인율) 비 고 (증빙서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100% 공문 2 청송군 체육회에 가맹된 골프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중 청송군을 대표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팀 포함) 훈련하는 경우 100% 청송군 체육회 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0% 국가보훈등록증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50% 신분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 장애인등록증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수급자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0% 수급자증명서 8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50%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9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50%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0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감면 결정에 따름 공문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 (제7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정기 회원권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2. 군수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개시일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별표 4] 개장시간 및 휴장일 (제9조 관련) 구 분 이용 시간 휴장일 비고 골 프 연습장 하절기 (4월~11월) 06:00 ~ 21:0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단,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동절기 (12월~3월) 08:00 ~ 20:00 [별표 5] 골프연습장 이용 안전수칙 (제10조 관련) ① 골프연습장 이용수칙을 숙지하시고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골프연습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골프화 및 운동복 또는 골프복장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운동 중 방해되는 지나친 언행이나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핸드폰 사용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⑤ 맨발이나 슬리퍼로 운동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⑦ 스윙하고 있는 중에서 골프타석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⑧ 타인을 향하여 절대 스윙 하지 마십시오. ⑨ 동반하신 분의 안전은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린이 동반 출입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⑩ 골프연습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골프지도자 이외에 수강생 간의 개별적인 레슨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⑪ 골프연습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⑫ 골프 연습 장비 및 개인 물품은 직접 관리 하시고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6. 19. 2026. 7. 9. 2026-06-19 21:37:23.894564 1 0   pending   2026-06-23 13:59:10.3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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