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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g_339845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45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   화성시규칙 제 호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사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사무”를 “공무원의 사무”로, “입회자를”을 “참관인을”로, “입회자는”을 “참관인은”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 2026. 7. 9. 2026. 7. 29. 2026-06-18 21:26:04.612166 1 0   pending   2026-06-23 14:12:03.02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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