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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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sg_340093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3 | 충청북도 옥천군 | 자치법규 | 옥천군 공고 제2026-947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출산 장려 정책의 효율적 자원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사업 삭제(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3항제2호, 별표, 별지 제3호서식)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기한 변경(별표)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 (건강관리과)전화: (043)730-2152, 2154 FAX: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를 삭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20.385239 | 1 | 0 | pending | 2026-06-24 14:04:00.966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