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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sg_339835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도보게재 의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35 | 경기도 | 자치법규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 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고액체납액 인계인수 절차와 체납처분 등 세부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 혼선을 방지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액 인계인수 절차를 정하고, 고액체납액 인계 전까지 시장ㆍ군수가 징수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고액체납액에 대한 권리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권자에 대해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 및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371,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bon2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① 시장ㆍ군수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조례 제2조제3항의 | 2026. 6. 18. | 2026. 7. 8. | 2026-06-18 21:26:28.863657 | 1 | 0 | pending | 2026-06-23 13:55:32.538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