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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lc_met_seoul_188811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boardTypeId=128&boardId=188811&menuId=006003 | 서울특별시의회 | 광역의회 조례안 | 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로그인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화면 확대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 축소 상임위원회 선택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창닫기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닫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다음블로그 URL복사 URL복사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전체메뉴보기 검색 검색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위원회활동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의안종류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검색 검색 검색 닫기 의안정보 검색 HOME LANGUAG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패밀리사이트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의원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사진영상홍보관 전문도서관 의안정보 의안의 의의 의안의 종류 용어해설 비용추계 의안검색 접수의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상세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리/계류의안 처리의안 계류의안 의안통계 의안처리현황 의안계류현황 청원 청원의 개요 청원보기 청원통계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로 구축 되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IE11이나 크롬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download IE11 download chrome 브라우저 권장 창닫기 맨 위로 가기 SNS 공유 열기 PRINT URL URL URL 목록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5-30 조회수 : 9 첨부파일 : 03689.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외 9명, 문화체육관광).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198 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05 월 3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개정이유 ㅇ 풍납토성 인근지역은 장기간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개발이 어려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특히 국가유산청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풍납토성 일대의 건축행위, 정비사업, 이주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2027)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며,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향후 수립될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부터 주민공론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국가유산청장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론화를 실시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나. 시장이 차기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주민공론화를 실시하게 하며, 수립 1년 전부터 계획 확정 시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주민공론화를 실시하게 함.(안 제7조제2항) 다. 시장이 주민공론화의 추진 현황 및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다음 회기에 보고하게 함.(안 제7조제3항) 라. 주민공론화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함(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6 월 03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전화 02-2180-8109~11 / 팩스 02-2180-8129 / 이메일 ist0815@seoul.go.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의견목록 해당 조례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음해, 인신공격 등은 법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처음 이전 다음 마지막 총 : 0 건 페이지 : 1 / 0 * 제목 * 작성자 *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 첨부파일 * 민원내용이 많을 시 입력에 제한이 있으니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doc, .hwp, .pdf만 첨부 가능합니다. * 최대 20MB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취소 이전글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6-05-30 다음글 :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2026-05-30 자료담당부서 : 의사과 의안팀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안내 Quick Menu 공지사항 의안정보 회의록 검색 현역 의원 회기별 의사일정 의회신문고 월간서울의회 업무 담당자 검색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화번호·팩스 안내 찾아오시는 길 사이트맵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인스타그램 서울시의회 블로그 서울시의회 스레드 본관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 별관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대표전화 : 02-120 또는 02-2180-8000~5 Copyright(c)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 2026-05-30 | 2026-06-03 | 2026-06-20 10:37:56.206488 | 1 | 0 | pending | 2026-06-23 14:01:09.246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