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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sg_340113 |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13 | 경상남도 밀양시 | 자치법규 | 밀양시 공고 제2026-1550호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신설하여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 및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기준 정비(안 제2조제2호) - 연간 지방세 납부금액 기준을 ‘연 10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상향 나. 성실납세자 지원사항 확대(안 제5조) - 「밀양시 주차장 조례」와 연계하여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다. 성실납세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성실납세자 대상자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증 발급 근거를 마련 라. 지방세 성실납세증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9일까지 밀양시장(참조: 세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syj6657@korea.kr 2) 주 소 : (50420) 경상남도 밀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07.567714 | 1 | 0 | pending | 2026-06-23 14:12:28.057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