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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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elis_id | title | url | ministry | law_type | field | content | start_date | end_date | collected_at | is_channel_posted | is_d5_alerted | bill_no | outcome | promulgated_date | outcome_checked_at | proposer | region | district | council_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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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sg_340133 |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33 | 경기도 가평군 | 자치법규 |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 개시 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금액은 사용 여부, 사용 기간, 취소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별지를 제1호,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ㆍ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신 성 철 팀 장 직위ㆍ성명 기획팀장 조경아(☎580-2050) 담 당 자 직위ㆍ성명 지방행정주사보 지수정(☎580-2051)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제3조제1항제3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 개시 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금액은 사용 여부, 사용 기간, 취소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상징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상표도안(모형) 첨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해당란에 V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2026. 6. 19. | 2026. 6.28. | 2026-06-19 21:37:08.140787 | 1 | 1 | pending | 2026-06-23 13:57:41.633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