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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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722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8 | 경찰청 | 대통령령 | 경찰 | ⊙경찰청공고제2026-2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9. | 2026. 7. 29. | 2026-06-19 09:15:54.880699 | 1 | 0 | pending | 2026-06-23 13:56:02.953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