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50
This data as json
| id | elis_id | title | url | ministry | law_type | field | content | start_date | end_date | collected_at | is_channel_posted | is_d5_alerted | bill_no | outcome | promulgated_date | outcome_checked_at | proposer | region | district | council_level |
|---|---|---|---|---|---|---|---|---|---|---|---|---|---|---|---|---|---|---|---|---|
| 50 | sg_340099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99 | 충청북도 단양군 | 자치법규 | <공 고> ◉단양군공고제2026-904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통합돌봄 기준인력(10명), 자살예방 기준인력(1명), 보건의료원 응급실 간호사 인력(4명)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5명에서 690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 정원: 656명에서 671명으로 조정(15명 증)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제1호)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당초><1%><5%><27.0%><33.5%><28.0%><5.5%> <조정><1%><5%><28.0%><33.5%><27.0%><5.5%> <증 감><-><-><+1%><-><△1%><-> ○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641명에서 656명으로 조정(15명 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 | 2026. 6. 19. | 2026. 7. 1. | 2026-06-18 21:26:12.779933 | 1 | 1 | pending | 2026-06-23 14:13:09.957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