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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sg_339847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39847 원주시 자치법규   원주시 공고 제2026-1739호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6. 6. 19. ∼ 2026. 7. 9.(20일간) 3. 개정이유: 현재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대외적인 법규성을 갖지 못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위원의 위촉(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위원회 운영(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수당 등 지급(안 제10조) 5. 의견제출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시정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수정(안)><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 tigers9001@korea.kr 2) 일반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2026. 6. 19. 2026. 7. 9. 2026-06-18 21:26:27.594656 1 0   pending   2026-06-24 14:04:41.4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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