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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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sg_340105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105 | 충청북도 단양군 | 자치법규 | <공 고> ◉단양군공고제2026-907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신설에 따른 과장 직급 명시 (안 별표1) -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 명시(안 별표 2의2, 안 별표 4, 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행정팀) ㅇ 전자우편: zzzxogml@korea.kr ㅇ 팩스 : 043-420-25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dy21.net) 『열린마당 – 알림마당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전화 043-420-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6. 6. 19. | 2026. 7. 1. | 2026-06-18 21:26:18.262533 | 1 | 1 | pending | 2026-06-23 14:13:45.617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