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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sg_340087 |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340087 | 경기도 | 자치법규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26호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수익형자동차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 심사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신청은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지원금의 지급결정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세정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31, 팩스 : 031-8008-2289, 전자메일 : eos2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신청 절차 등) ①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익형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 | 2026. 6. 19. | 2026. 7. 9. | 2026-06-18 21:26:00.635346 | 1 | 0 | pending | 2026-06-23 14:11:22.206327 |